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이 가까우면 보호자가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119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앞 포스팅에 인터넷으로 증상 체크하는 싸이트를 소개하면서 1339 를 잠깐 언급했는데, 1339번은 언제 이용해야 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9번호는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국번 없이 누르면 응급조취를 어떻게 취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헨드폰의 경우 국번을 눌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1339.or.kr/ 이며, 365일 24시간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119 구조대원들도 병원 이송 전 급하게 응급조취를 해야할 경우 1339를 통해 의사와 통화하여 처치하기도 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의사들의 파업등 의료 기관의 휴.무를 파악하여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약 응급 환자가 생겼다면 119를 누르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가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어떤 의학적 조취를 취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1339를 통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갑자기 아플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가고 싶을 때, 응급처치 상담이 필요할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원격 진료 (telemedicine), 전화 진료는 오진의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응급상황에서 의학자문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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