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축하의 고마움과 기쁨 보다도 개인 사생활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료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아는 언니’를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유명 연예인 부부의 임신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의료인의 행동은 과연 큰 죄일까요?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이 환자에 대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은 팬들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는게 아닌 이상. 의료법 1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충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해당 의료인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88조 (벌칙) 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317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례: 남편의 매독을 부인에게 알린 의사
『성기와 항문 주위의 무통성 궤양을 주소로 병원을 찾은 사업가 A씨는 매독으로 진단되었다. 한달 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일주일 전 귀국했으며 중국에 있는 동안 거래처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 귀국 이틀 후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 전염을 우려한 의사는 부인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A씨는 자신의 과오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않아 부인에게 비밀로 할 것을 부탁했다. 의사는 고민 끝에 A씨의 부인에게 남편의 성병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권유했다.』
진료 중 알게된 사실을, 그것도 성병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배우자에게 알린 의사를 비밀 누설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19조에서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즉 성병을 치료한 의사가 전염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라던가 버스 기사의 간질병을 치료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관계 관청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전염병 예방법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에 의해 비밀을 고지하도록 의무가 지어진 경우는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자의 성병 사실을 알리고, 배우자가 검사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게 중요하지 배우자의 외도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시시콜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비밀에 부쳐둘 것과 알릴 것을 잘 구분해야겠지요.
지난 3월 하이닥에서 ‘당신의 성병, 배우자나 애인에게 알리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0%는 본인 치료가 완료된 후에 알린다고 하였고, 13.7%는 절대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알리기를 꺼려한다면 병의 전염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겠죠. 실제 임상에서 위 사례와 비슷한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환자와 배우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출처: 하이닥 건강투표 여론장
현행법상 비밀누설죄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지만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실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띄지가 않더군요. 어쩌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가 치료에 전념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하다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환자의 정보가 대량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누설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비밀누설 금지 규정의 존재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비밀 준수에 대한 인식 역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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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의사로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2009/09/21 16:17글을 쓰다가 보니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썻던 글이 다 날려갔습니다.....그건 누가 보상할 건가요? 하하....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데로 글을 씁니다.
실제로 두번째 같은 사례로 법적인 판단이 된 경우가 있는지요?
사실 두번째 사례는 그냥 지어낸 것 같습니다. 부인에게 말을 했을때 과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냐...아니냐는 법원에 가봐야 할 듯 합니다. 그동안의 의사로서의 소송에 대한 자괴감, 환자를 보지 못하는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소송에 대한 주위의 소문등....개인의사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큽니다.
실제로 저는 그냥 위의 내용을 동반한 배우자에게 말을 했다가 이혼직전까지 가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까지 갈 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은 환자의 고함소리로 난리가 났었죠.
이것에 대한 실제의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법에서 이러이러하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댓글은 제가 만나서 술을 사는 것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서버 복구하는 1시간 동안 저도 식은 땀이 뻘뻘 났습니다.
2009/09/21 16:27저도 비뇨기과 의사고, 이와 비슷한 사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의사 중 상당수가 본인 의사에 반해서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에 있으면 한번쯤(?) 해볼 법한 일(?)입니다만, 특히 개원가에서는 너무 위험하죠.
법적으로는 구태님이 써준대로 의사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의무를 준수해도 비난받지 않고 법적으로도 의사가 보호받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아이나 여성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의심만 가지고도 경찰을 부를 수 있고 또 병원과 의사가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되려 난리가 나죠.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야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음...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네요... 정말 헬스로그의 주제가 다양해지는거 같습니다.
2009/09/22 00:56보통 다른 가족이나 sexual relationship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함께 검사를 받도록 집요하게 설득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후, f/u 기간에도 계속 설득하고 겁주고(?) 합니다만, 조금만 빈정상하는 말을 해도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더라구요.
2009/09/24 18:32비슷한 환자를 볼 수록, 이런 문제는 의사는 법정 전염병 신고를 철저히 하고,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