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8년 대체의학 적용에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종결되었지만 사건은 2001년에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 코메디언이자 배우인 Sylvia Millecam이란 여성이 유방암으로 2001년에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보완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을 적용하여 치료했던 의사 2명과 신앙 치료(faith healer)를 한 사람이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죠.





이야기는 200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여배우는 가슴에 3-4cm의 덩어리가 만져져 병원에 갔고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이 사실을 심리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6월 환자는 대체의학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 마그네틱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통해 분자교정치료사(orthomolecular therapist)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후에 이 치료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Lecher antennae로 진단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종의 점치는 막대기(divining rod)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도와 사용법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치료 또는 신앙 치료사(faith healer)에게도 치료를 받습니다.


마그네틱 치료를 한 의사는 2000년 12월에 이 여배우를 마지막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후 이 여성은 한 개인 의원에서 종양이 10-15cm로 커진 것을 알게됩니다. 뒤늦게 종양 치료를 받았으나 2001년 8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3명은 the Dutch Association against Quackery and the Society of Sceptics(엉터리 치료 반대 협회)와 the Society of Sceptics 란 단체에 의해 고발됩니다. 네덜란드의 Central Disciplanary Tribuanl for Medical Care(의사 관리 및 징계 가능한 기구로 추정) 및 법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고발당한 3명은 다음 같은 항변을 했습니다.


첫째,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그녀가 현대 주류 의학의 유방암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둘째, 보완의학을 적용한 것은 환자로써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 것임

셋째, 환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러나 법정은 이들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대체보완의학을 취급하더라도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또 제대로 신체검진등을 통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과,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나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보완대체의학 적용에 새로운 기준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취에는 앞서 말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대체보완의학을 전공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주류(main stream)의 의학적 치료를 늦게 받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둘째, 환자에게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셋째, 치료에 결과적으로 해가되는 방향으로 환자를 전원을 하는 것도 해서는 안되며, (위의 사례에서 다른 대체보완치료사에게 전원하거나 믿음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가거나 하는 것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잘못된 희망이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과 치료의 효과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대체보완치료를 받도록 유도한 것등도 '해(harm)'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01년에 사망한 Sylvia란 여배우가 네덜란드에 어떤 존재였는지 잘 모르고,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재판 결과는 대체보완의학이 유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상당히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대체보완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의학뿐 아니라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 사이에서도 이러한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보완의학의 많은 부분이 지속적인 연구로 가시적인 치료성과를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립된 치료가 아니라면, 환자에게 지나친 환상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의료윤리를 다시 한번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대체보완의학이, '비싸고 잘 만들어진 위약(placebo)'이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서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