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에도 AI 감염된 조류가 발견됨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증상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보건당국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인체 감염을 의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을 의심하는 경우와 추정하는 경우를 '의사환자'라고 하며 질병관리본부 국립 보건연구원에서 병원체를 확인할 경우에 '환자'로 진단합니다. 의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7일 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 야생조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의심환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콧물과 미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의심환자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역학적으로 조류와의 접촉 및 바이러스에 노출될 환경에 있어야 의심을 하게됩니다. 이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심환자보다 한단계 더 높은 것이 추정환자입니다. 의심환자의 증상에 기본적인 검사 소견등에서 좀더 AI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이는 병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또 하나, 익혀 먹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마트에서 소비 감소가 눈에 띄고 일부 마트에서는 자진 철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양계장등 가금류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AI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 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QnA 중 -


AI 감염 진단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 의사환자

 1) 의심환자: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
   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7일 전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 지난 달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 지난 달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
   기 등)이 있었음

 -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2) 추정환자

  ①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
     이 있음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②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만, WHO 유행기준에 의거하여 Phase 4(소규모 유행집락 발생) 이상의 상황
     이 선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심환자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 없이 임상적 특징만으로도 의심환자 진단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심환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환자

 의심 또는 추정환자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

  ▲ 검사방법

    ■ H5N1 바이러스 분리

   - 두 가지 서로 다른 PCR target(예, 인플루엔자 A와 H5 HA)을 이용한 H5 PCR
     양성

   -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 채취한 급성기 혈청과 회복기 혈청에 대한 H5N1 중화
     시험 결과 중화항체가의 4배 이상의 상승. 단,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는
     1:80 이상이어야 함

   - 증상발현 14일 이후에 채취한 단일 혈청에서 H5N1 마이크로중화 항체가가
     1:80 이상이며 다른 혈청검사 양성 결과(예, 말(馬)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
     억제시험 항체가 1:160 이상 또는 H5 특이 웨스턴블롯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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