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여행 보내주고, 밥 사주고, 병원에 각종 시설 제공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챙겨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7개 외자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는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사실 의약계에 있어서 공정위의 이날 발표 내용은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미 웬만큼 알려진 내용이었고,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의약계에 풍문으로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다만 제약사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생각외로 다양하다는 점과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유형은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고문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세미나·학회 등 지원 ▲시판후조사(PMS) 명목의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및 용역 제공 ▲기타 현금성 지원 등 입니다.





제품설명회를 통한 지원은 말 그대로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접대하거나 병원 의국 및 진료과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국 및 진료과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대여해 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고문료·자문료 방식의 지원은 특정 학회나 병원 내에서 영향력을 지닌 의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고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한 후 이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성향과 처방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등을 고려해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TV와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은 물론 아예 제약사 직원이 환자유치에 나서 '병원사무장' 역할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제약사는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병원경영컨설팅 또는 친절교육등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병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용 등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다른 제약사는 거래처 병·의원에 노트북컴퓨터를 비롯해 프로젝터, TV, DVD플레이어,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구, 침대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 개별의사들의 영향력과 성향을 분석해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별로 차별화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니 이런 제공이 일괄적이지 않고 회사 수익을 고려해 영향력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외자사는 의사들을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민감한 그룹의 경우 소속 학회 기부는 물론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반면 영향력이 적은 의사 그룹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보다는 일상적인 방문 수준으로만 관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 7개 제약사가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상당합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날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면서 "대략적으로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7개 제약사의 총 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조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들 제약사가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2,000억원은 총 매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셈입니다.





7개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평균 30%를 웃돌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5%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리베이트를 주고도 제약사들이 어떤 묘책을 부려 수익을 남기고, 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지만 그 해답 역시 의약계에 풍문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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