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규 교육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하는 법, 세금내는 법, 요즘 이슈가 되는 저작권, 인터넷 예절같은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실 살다보면 왜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가? 고민될 때가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지 않는가?

기회가 되면 일일 강사라도 나서서 학생들에게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다.


병원 잘 이용하는 방법 11가지라고 다음 베스트에 되있으나 추가 사항이 있어 12가지가 되었습니다.


1. 보험 카드는 가족이 함께 쓰는 것!


보험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것 처럼 병원에 갈때 답답한 일이 없다. 가급적 한 곳에 정해놓고 두는 것이 좋다. 사실 보험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한다.

남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를 보는 것은 범죄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문제도 걸리는 중요한 문제다. 친구가 보험카드가 없다고 빌려달라고 빌려준다면 자신의 신용정보 모두를 주는 것과도 같다.



2.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기본적으로 살면서 이럴때엔 어디 병원에 가야한다는 지식은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먼저 1차 병원, 2차병원, 3차 병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주위에 보이는 OOO의원, OOO내과 의원, OOO이비인후과 의원 등은 전문 과목이 있든 없든 1차 병원에 해당된다. 소위 말하는 개인병원들이다. 또한 보건소 역시 1차 의료에 해당된다.

이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나 전문과목을 걸고 있을 경우 해당 진료를 더욱 전문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일상적인 복통, 감기 등 흔한 질환은 어디를 가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허나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1차 진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의학과(과거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정도이다.



3. 접수시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먼저 이야기 해야하나?

대부분의 의원에서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며 친절하게 접수하는 곳에서 묻는다. 말하기 어렵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분야가 아닌경우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를 하기위한 질문이다. 진료실까지 들어갔다가 진료가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짜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의사와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요구할 것.



4. 진료실에서 신체 검사할 때 타인에게 노출이 우려될 경우

당당하게 외부인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진료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있으나 일부 보건소와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진료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외부와 차단이 적절하다. 하지만 가끔 진료하는 의사가 다른 성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간호사가 함께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내진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검사시에는 여성 간호사가 동석하도록 법적으로도 되어있다.

사실 최근에는 반대의 경우도 많아졌다. 여자 의사가 남자 환자를 진찰할 때가 여의사의 증가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의국내 첫 비뇨기과 여의사였던 후배는 몇몇 검사시 본인이 당황하여 나를 불렀던 기억도 있다.



5. 진료를 몇 차례 봤음에도 병이 호전이 없다고 느낄 경우

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3차 병원으로 가기 위한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진료한 의사가 3차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진료 의뢰서를 발부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바로 3차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당일 진료를 신청하여 진료의뢰서를 발부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며 환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의뢰서를 발부를 해주는 의사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진료의뢰서가 없이는 3차 병원에서 진료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3차 병원에서는 중한 질환 위주로  진료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 흔한 질환은 1차 병원에서 진료해도 충분하며 대부분 3차 진료에는 아주 중하지 않다면 꼭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병원과 그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아서 대학병원 이용시 생기는 시간 소비, 비용등을 감수하고도 3차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KTX등으로 교통이 좋아져서 3차 의료기관 내에서의 쏠림 현상도 최근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경우 병원차이와 의사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사실 힘들다. 지방 대학병원에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는 환자들이 한두달 기달려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참고 : 선생님 빨리 수술 받게 해주세요. )

가벼운 감기 같은 질환은 1차 진료를 하는 보건소나, 개인 의원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6. 같은 질환으로 같은날 타 병원 진료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접수는 할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확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들면 고혈압으로 30일 약을 처방 받았다면 30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혈압으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약이 3일 남았을 때부터는 진료가 된다. 일주일 분의 약이 남았다면 처방을 할 수없게 되있다. 법이 그러하다. 약물의 오남용과, 건강 보험료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여행이 목적이거나 혈압 조절이 안되는 상황등에서는 처방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공단에 이야기하면 된다.

간혹 약을 분실하여 다시 내원하는 분들이 있다. 진료를 보고나서 얼마되지 않았다면 (3일 이내정도) 병원에서는 큰 비용없이 처방전 재출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본인 부담 100%로 약을 구입해야한다. 보험이 될 때보다 두 배정도 비싸다. 환자 과실로 인한 건강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는 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정한 것이다.



7. 대학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먼저 예약하는 것이 좋다.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으면서 가야하는 해당 "과"(내과, 외과, 등등)을 정해주기 때문에 해당 과를 예약하면된다.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 예약이 모두 가능하다.

특진을 꼭 해야하는가? 특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현실적인 수가를 보험 공단에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진료비다. 하지만 대학 병원에 특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일반진료가 있다.

이 일반진료는 해당 과의 고년차 전공의가 진료를 보는 것인데, 어찌 몇 십년 경력의 교수와 같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냐만, 첫 진료는 일반 진료를 추천한다.

3차 병원을 전원된 경우 대부분의 질환이 검사가 필요하다. 첫날 일반 진료를 통해 검사를 예약받고 검사 후에 특진을 예약 잡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절감도 된다.

특히 그 병원에서 해당 질환을 잘 보는 교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일반진료에서 솔찍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 과 전공의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병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 진료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상담시간도 충분한 일반진료를 적극 활용할 것.




8. 만약 응급 질환이 발생한 것 같다면?

야간에 대부분의 개인 병원은 문을 닫는다. 이 상황이 병원에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전화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참고 :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39번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119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과다한 응급실 이용률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를 줄 뿐 아니라 진정한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정해 놓고 있다. (참고 : 중앙응급 의료센터의 응급실 안내)

만약 지병으로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의 응급실이 있을 경우 그 병원을 가는 것이 여러 검사를 막고 주치의의 지시를 받아 빠른 처치를 받을 수 있다.




9.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수술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명과 수술명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보고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한다.

이후 외래에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서를 발부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10. 직장에서 과로나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다. 물론 이는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한다. (참고 : 산재보험 그 의미가 퇴색되지 말아야한다.)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명백히 직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과로로 인한 심근 경색이나 뇌출혈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11. 안아픈 것이 최고~?

당연하다. 그렇다면 미리 미리 질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보건소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일반 병원보다 가격이 싸다보니 좋지 않은 약 아니냐는 눈초리도 받기도 하고 가끔씩 부작용으로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약이든 부작용에 대한 확률은 비슷하다. 국가에서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좋다. (요즘 아이들 부작용 걱정에 예방 접종 전부를 거부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잘못된 행동이다.)

또한 국민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 검진도 2년에 한번씩 받아야한다. 나라가 한 개인 개인을 걱정해서 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조기 검진 될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경제적 이유도 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조기 검진은 경제적으로 뿐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크게 이롭다.

두번 하면 잔소리겠지만, 적절한 운동과 금연, 절주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단으로 짜여진 식생활이 가장 좋은 성인병 예방법이다.



12. 병원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적하라

대부분 병원에 고객 불만을 접수 할 수있게 되있다. 익명으로 인터넷이나 엽서 모두 가능하다. 최근에는 병원간 경쟁이 심해져서 고객의 소리에 매우 귀 귀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이러한 민원 시스템 이용시, 한 개인에게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좋다.

나 역시 병원이란 큰 시스템의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갈 때에는 몰랐으나 이제 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입장이 되니 그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하는가 절감 할 때가 많다. 가급적 대학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의지만, 큰 병인 경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접수하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면 불친절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대기 환자가 창구에 너무 많다던지, 대기 장소를 확대하고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든지하는 개선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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