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 이폐감, 치은비후, 동계, 경견완증후군...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명기돼 있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의 암호문 수준의 용어죠. 일부 단어는 의사가 보더라도 무슨 이야긴지 모를 정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품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등 개선연구’를 용역 준 바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전문의약품(ETC)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고 합니다.





소시모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의 대표 ETC 20여개를 선정해 제품 포장과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의약품 용어들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 147개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구기(嘔氣)는 메스꺼움, 이폐감(耳閉感)은 귀가 먹먹한 느낌, 치은비후(齒肥厚)는 잇몸이 붓는 현상, 동계(動悸)는 두근거림, 경견완증후군(頸肩腕症候群)은 목·어깨·팔증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됐다고 하네요.





2007년에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용어 순화 연구를 진행해 343개를 이해하기 쉽게 풀은 바 있습니다. 소시모 이정희 연구원은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약, 연고 등은 의약품 용기체 환자에게 전달 된다”며 “하지만 이 제품들의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용어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 140여개를 추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소시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사용설명서 용어 개선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은 “의약품 용어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내용이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용어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이미 입법예고 됐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공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중반 경이면 의약품 사용설명서 용어 개선이 의무화 되며 제약사들은 현재 사용설명서 내용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한편 의약품 사용설명서 용어가 전면 수정되면 제약업계는 한동안 관련 업무로 바빠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설명서만 바꾸는 것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제품 하나 하나의 허가사항을 모두 변경해야하는 일을 병행해야한다고 하네요.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면 전체적인 문맥도 함께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손 갈 부분이 많아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설명서가 허가가 아닌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목적에 맞도록 쉬운 말로 변경되야겠죠? 여러분들은 약품 설명서가 어렵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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