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하여 여관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먹이고 재워준 착한 이방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률적으로 벌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법을 도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에는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 프랑 이상 1만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에 취해 자는지 술도 취했으나 쓰러진 이유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때문인지 모르는 일지요. 험한 세상에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걱정은 되지만, 술에 취해서 잠시 잠든 것이겠지.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이나 119 구급대를 부르는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보고도 못본척 지나간 행인들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할까요? 유가족들은 그 들을 매우 원망할 것입니다. 실제 대학 재학시 본과 4학년이였던 선배 한분이 평소 못하는 술을 하고 길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길가에서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는 것에 모두 안타까워 했었지요.


조금 상황을 달리 생각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만 상처가 덧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안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달리 이야기하면, 삼풍 백화점 붕괴 현장처럼 긴급한 재난이 닥쳐 지나가던 사람들도 구조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척추손상이 있는 환자를 무리하게 붕괴 현장에서 구출하다가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의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었을 경우 도움을 받았지만 피해자가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선의로 도움을 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실제 2006년도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있었습니다. 통과는 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응급환자에게 119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응급환자의 주변사람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는 골자로 기억됩니다. 앞서 말한 논란이 그대로 있었고 통과는 되지 못했지요.


일반인과 달리 의사를 포함한 응급구조사등의 경우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응급 상황에서 비전문인에 비해 매우 훌륭한 도움을 줄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은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나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의사는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안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로마에서 여행을 마치고 인천 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탄 여성분이 비행기내에서 쓰러졌습니다. 일본인 의사와 한국인 간호사가 함께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고 자칫 기대한 효과가 아닌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하는 민감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을 물어볼 수 조차 없다면 피해자 측면에서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반면 의사의 경우 자신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상태(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여러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가 아닌 응급상황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잦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 질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3-4년 전 C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갈 때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의사를 찾는 방송을 하였고,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짧은 순간 '내가 잘 모르는 질환이면 어떡하나' 부터해서 '어떤 응급상황일까?' 하는 생각까지 나가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생길 수 있는 책임 사이에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 앞에 나갔습니다. 짧은 영어로 승무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환자를 만났습니다.


응급 처치로 주사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구급함을 열었다가 매우 놀랐습니다. 생각 보다 많은 장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구급함에 어떤 약이나 처치 기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메뉴얼이 있었지만 하나 하나 읽고 있는 것이 참 갑갑하더군요. 승무원들도 교육을 받았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처치 도구나 약물을 찾아 주고 준비해 주는 것을 응급실에서 기대하는 것 처럼 신속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혼자 준비를 해야했습니다.


처음 걱정과는 달리 필요로한 처치를 기내에서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여행을 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료실에서 보는 의사의 모습이 아니여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결과가 좋았기에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 환자분을 시작으로 3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이런 경험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 모든 환자분들이 큰 문제 없이 공항에 도착하였고 일부는 공항 의무실에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로 했습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면서도 식은 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처럼 원하는 도움을 주변에서 얻을 수 없고 원하는 기구들도 항상 구비되있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을 참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승무원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의사가 없으면 의료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찾아보고 정 없을 경우 바로 응급 처치가 필요하면 지상에 있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승무원이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의 일은 개인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였고 운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자칫 분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항공사에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환자들이 눈을 마주치고도 눈인사 조차 없이 입국심사대로 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갔거나 제가 한 응급처치에 불만이 있었거나,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나, 항공사에서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손님인 나는 기내에서 받을 당연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사이에 오고 가야할 예의도 기대와는 달랐고, 항공사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작성해달라고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마음이 응급처치가 성공적으로 끝나 흥분했을 때와는 달리 찹찹해졌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상을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잘못되면 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줄 사마리아인이 몇이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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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Tracked from Life Is Always Emergency  삭제

    관련 기사고흐의 착한 사마리아인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의(善意)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 처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군요.(사망시에는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랍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이 들어간 셈입니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원래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상당수가 침습적입니다. 수술과 같은 건 말할 필요...

    2008/05/28 19:56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Tracked from Life Is Always Emergency  삭제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

    2008/06/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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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깡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 예전 신혼 여행 떠날때가 생각나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긴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요즘 스스로 코맨트 남기는 일이 많아지는군요. 스스로 트랙백 날리기도 ^^;;

    2007/11/20 08:46
  2. 해피쿠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깡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글로 가슴에 퍽퍽.. 충격받고 갑니다.
    코멘트에 관한 양깡님의 코멘트보고.. 이렇게 남기게 되네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말씀... 저도 동감하네요 ^^

    2007/11/20 10:39
  3. 푸른가을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들렀다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어서 차근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응급한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길가다 쓰러져 잠든 사람이 있으면 제 와이프의 경우는 112로 신고합니다. 저는 잘 안합니다만.. ^^;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도 좋은 것 같더군요..

    2007/11/20 12:35
    • 양깡  수정/삭제

      네~ 응급이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112에 신고하거나 집으로 전화해 줍니다만, 가끔 도와주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접하기도 합니다.

      2007/11/20 15:25
  4. funny4u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전혀 부럽지 않군요 ^_^;;

    2007/11/20 15:49
    • 양깡  수정/삭제

      방문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항상 좋은 직업은 거의 없죠.

      2007/11/20 21:20
  5. anna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되는글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한의사신대 패키지 여행으로 많은숫자가 같은 버스로 여행을 떠나면서
    가이드가 한명씩 소개를 시키는대 한의사이신 아버지는 직업을 당당히 얘기하시는것에 비해
    (양)의사분들이 몇분계셨는대 그분들은 직업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것을 꺼려하는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이드가 여행중 다치는사람이 있을까봐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려고하는대 그걸 알고 꺼려하신것 같다고.. 절대 한의사와 양의사를 편견을 두려는것이 아니라 의사분들은 여러가지 기계라든지 주사 약등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분야가 많이 나눠지고 세밀한 양의학에 비해 한의사는 한명이 모든분야를 담당하고 많은기구가 필요로 하지않기때문에 부담감이 적은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주저리가 기네요;;) 사마리아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항공사측이나 환자측(은 아파서 그랬을수도 있지만)이 감사의 인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7/12/04 13:46
  6. 구들장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뒤늦게 읽고, 혹시나 뒤에 읽는 분들께 도움될까 해서, 아는게 없지만 댓글 달아 둡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적으로 두가지가 문제 될 수 있겠죠. 형사책임/ 민사책임.


    1. 먼저 형사책임을 본다면, 치료를 빙자해서 죽일/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의범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과실범-과실치사상-이 문제되겠죠.

    그런데 결과가 나빠도-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어도- 시술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면 과실치사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의무위반은 무엇인가가 문제되겠죠? 간단합니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경우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이건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둘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의사라면 그 상황에서 무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정합니다.
    위 글의 경우 의사분이시니 그렇고, 의사분이 아닌 보통사람이라면 일반인이 기준이 되겠죠(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 경우, 과실여부 판단에 있어 행위자가 긴급상황하에 있었다는 것은 감안되겠죠.


    2 다음으로는 민사책임이 문제되겠죠.
    이 역시 고의/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에 의해, 응급구조를 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는 의미고, 중과실은 정도가 심한 과실을 뜻합니다. 무엇이 중과실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안그럴 수 있었는데, 심하게 잘못했다는 뜻 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경과실로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 안진다는 것이죠.



    3. 간단히 말하자면, 결과가 나빠도 행위자가 잘못이 없으면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 하는 곳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08/03/04 14:30
  7. 사마리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들장군님...
    "결과가 나빠도 행위자가 잘못이 없으면 법적책임은 지지않는다."는 얘기는 희망사항입니다...
    그 잘못이라는건 누가 판단 할까요?

    실례로... 항공기내에서 음식물이 목에걸려 숨을 못쉬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의사를 찾았고 마침 의사가 있어 달려가서 구급조치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고있는 음식물을 확인하고 꺼내기 위해 '하임리히 메뉴버'를 시행했습니다. 환자뒤에서 명치부위를 꽉 둘러안고서 힘을주어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덕분에 음식물이 나왔고 환자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과정에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환자가 갈비뼈 골절로 그 의사에게 소송을 건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갈비뼈 골절은?

    선한사마리안법이있는 미국이거나 미국국적기에서 벌어진일이라면 그 의사는 소송당할 근거가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
    걍 뒤집어 씁니다...

    혹시... 갈비뼈 골절없이 잘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2008/03/18 13:29
    • 구들장군  수정/삭제

      이제야 보고, 뒤늦게 답합니다.
      1 응급조치를 취한 행위자의 잘못여부는 소송을 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과 판례로, 판사가 판단할 때 따르는 기준입니다.

      2 선한 사마리아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죠.
      저는 선한 사마리아법은 두가지 측면이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상황에서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 둘째, 그런 상황에서 도운 사람의 면책에 관한 것.

      지금 이 두번째 측면에 주목하고, 사마리아법이 없다면 행위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법이 없어도, 윗 댓글에 말씀드린 바에따라 민형사상 면책이 가능합니다.

      사마리아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면책되겠지만, 그게 없어도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일반법리에 따라 면책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고 해도,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고의와 중과실의 내용을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상담하는 곳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08/03/26 21:23
    • Hwan  수정/삭제

      일반인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료 행위는 의료인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심폐소생술 등을 했을 때 실제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08/05/28 20:01
  8. 한정호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년전 계단에 쓰러지 노인을 도와주려고 평지로 옮기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청년이 소송이 걸린 일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이 청년을 상대로 환자를 옮기며 척추에 손상을 입혀 마비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옮기기 전에 이미 쓰러지며 손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며, 도와주려고 옮긴 것인데 이 청년이 배상을 해야하냐는 것인데? 선한 사마리아 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 성립이 되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청년입장에서, 그리고 저 사건을 아는 국민입장에서 과연 쓰러진 노인을 돕고 싶을까요?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판사를 만날지 모르는데요.

    저 청년은 2년째 소송으로 시달리고 자기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까지 간다면 5년을 저 청년은 정신적-물질적 괴로움에 살아야하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08/03/19 00:34
  9. 박기홍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 잘 보았고 다른분들 리플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경험을 해서 잘알지요~ 다시는 신고 안할것 입니다.
    3년전 1월달 저녁시간에 영하로 기온이 내려간 날씨에길바닦에
    어느 행인이 길에 얼굴을 대고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분들은 모른체 다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보니 얼굴을 차가운 보도 블럭에 대고 옆으로 누워 계시길래
    흔들어 깨워도 모르더군요~ 코로 손을 대고 있으니 다행이도 숨은
    쉬고 있길래 아주머니 한분이 112에 신고 하고 난 누워있는분 억지로
    일으켜 넘어 가지 않게 붙잡고 5분정도만 버티면 경찰이 오겠지 생각
    으로 버티고 가만히 있으니 나도 몸이 추워지더군요~
    10분 기다려도 안오고 아주머니는 또다시 112에 신고 하고 곳 온다던
    경찰은 20분기다려도 안오고 취객은 인사불성이고 그냥 나몰라 도망갈까
    생각 했지만 차가운데 얼굴대고 있으면 입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자꾸들고
    진짜로 미치겠더군요.... 30분기다려도 끝내 경찰은 안오더군요..
    길가에는 사람들 구경만 하고 같이 그취객을 같이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혼자 낑낑거리고 잡고 있고~ 35분되니까 취객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흘려 길가에 흥건히 젖어 있고 40분 되니까 그제야 경찰차가 보이더군요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없이 그냥 취객을 경찰관 둘이서 경찰차에
    태워 떠나더군요... 40분간 취객과 전쟁하고 추위와 전쟁하고 이런일 경험 하고
    다시는 신고 하고 싶지도 않고 취객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008/04/24 00:14
  10. 킴!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에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만 알고 나가려했는데
    글을 다읽게 되었네요~
    숙제여서 그만 ㅋ
    실생활에 적용해서 글을 써주셔서 도움많이 되었습니당!

    2008/06/10 09:54
  11. 비밀방문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8/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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