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 모임에서 추진했던 '맹물 태반주사제'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무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맹물 태반주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태반주사제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어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28개 태반주사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의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던 제품들을 말합니다.





소비자시민 모임에서 소송을 추진했던 것은 식약청에서 맹물과 비교한 임상실험에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50여명만 모이면 소송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20여명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20여명의 원고로는 집단 손해배상이라는 상징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해당 제품을 사용한 분들이 많았는데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 10 중 6명은 태반주사 효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한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문적 근거나 효과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약처럼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맞아보자는 분들이 상당 수였죠.





언젠가, 또는 내가 모르게 몸에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보약'에 대해 효과가 있네 없네 관심있게 지켜보는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 특성상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율도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많은 경우 고령 환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맹물 태반주사' 논란 자체를 잘 모르거나 해당 제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사실 자체를 덮어두려고 할 수도 있지요.





소비자시민 모임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첫 사례가 태반주사제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6월 중순 이사회에서 최종 철회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태반주사 무분별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나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소비를 저해한 지나친 판촉 행위등에 대해 제대로 환기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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