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의사가 아니라서 이야기 하기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 일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 실제로 한의학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비전등 공개되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학 치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신 한의사분께 의견을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력은 있는데 법적으로 위법이라서 처벌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시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의료행위의 면허제도를 둔 것은 공급의 독과점을 보장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닌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안에 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한의사등 의료인들에게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정도 질적 보장을 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받도록 하기 위함이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실력이라는 것을 입소문에 의해서나 광고를 보고 다녀야 하니 많이 불편할 뿐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갈등이 생깁니다. 실력이 있는 재야 인재가 있어도 제도안에 없다면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특히 첫번째에 말했듯, 정말로 비전등이 존재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쉬운 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느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를 했는가? 이 것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치료를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티비 방송에서 재현을 시도하려 했으나 법률에 위반되서 못했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함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간 치료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학문적인 분석이나 증명에 대해서는 배운적도 그럴 필요도 못느끼고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루하지만, 다시 원점이 됩니다. 고민을 몇가지 상황의 가정하에 몇가지로 풀어나가 봅니다.


상황 1. 장병두 할아버지의 의술이 이제 것 많은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현재 실정법으로 위법이지만, 정상 참작해서 아주 미약하게 경고 수준의 처벌을 한다. 이럴 경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질을 관리 할 수 없는 많은 사이비 치료가 성행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라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비용문제 뿐아니라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상황 2. 만약 장병두 할아버지 치료가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혹시 지금 치료효과를 봤다는 사람은 운이 좋았던 것이고, 그 중 일부에서 효과를 보았던 사람들만 남아서 지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지하는 수백명(정확히 모릅니다)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상황을 나눠봐도 둘다 맘에 드는 결론이 안나는군요.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논란 거리가 됩니다. 논란은 여러 생각을 취합해서 또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지나치게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언론이나 넷티즌 여론등이 객관적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실제로는 운전을 잘하니까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허락해준다라고 판결한 적은 없으니 이번 판결도 분명 어느정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연세도 많으셔서 선처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여러 여론도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두병 할아버지 뿐 아니라 많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실제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데 법의 방망이가 솜방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겠지요. 과연 미래의 한의학을 위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권 내에서 손짓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할아버지를 한의대 입학시켜 졸업 후에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진료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비법, 비전이 있다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료를 보지 못하는데 전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지 않아도 한의사가 진료 보는 것을 코치 할 수는 있으니까요.


한의사도 아닌데 너무 앞서나가서 결론을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 논리로 풀어나간 이야기이고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정확한 사실 판단하에 이미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논리는 이런 순으로 전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과연 장병두 할아버지가 효과가 있는 의료 행위를 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정을 한다면, 동전을 던져 앞이 나왔을 때 치료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작 없이 모든 사람이 50%의 확률로 앞이 나옵니다. 어쩌면 장두병 할아버지는 이 50%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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