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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동네 대형 마트에 장을 보기위해 들렀습니다. 마트 내에 한 코너에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 열심히 상담을 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마트에서 세제나 과일을 팔 듯 비타민제를 파는 광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약국이 아닌 마트에서도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의약품은 다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한 약품(예로 고혈압약, 당뇨약 등)이며, 일반 의약품(예로 타이레놀, 펜잘, 아락실, 후시딘 연고 등) 은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약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하거나, 소독 또는 처치용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약국이 아닌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이런 의약외품으로 콘택트 렌즈 세척제, 붕대, 거즈, 염색제, 일반치약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드링크제라 할 수 있는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나, 비타500은 약국말고 수퍼에서도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카스는 자양강장제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비타500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혼합음료인 까닭에 약국에서도 다른 드링크제들과 함께 판매가 되고, 마트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약국용은 100ml이고, 수퍼용은 140ml로 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분의 음료입니다. 비타 500이 약국용과 수퍼용으로 나눈 것은 회사의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타500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되었으나, 비타500의 인기가 늘자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회사에서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매 형태의 약국과 대형 마트에서 가격문제로 인한 불화가 생기자, 회사에서 용량을 구분하여 차별화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마시는 까스 활명수나 쌍화탕 등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라 약국 외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 경 약사법의 개정으로 저함량 비타민제나 미네랄제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타민C가 정당 1000mg으로 고용량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나 비타민C 저함량의 제품들(혼합제제)은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기 예방 목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고용량 요법의 비타민 C는 고함량제품을 흔히 복용하게 되므로, 약국에서만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계신 레모나는 비타민C 500mg 외에 비타민 B와 C 혼합제제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감기 예방에 효과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혼합제제가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센트룸같은 복합 비타민제는 성분에 의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센트룸을 저렴하게 사와서 인터넷 판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치약을 살펴보면, 파로돈탁스같은 치약은 치은염 치료 성분이 들어 있는 치료 목적의 치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에서 파는 나머지 모든 치약은 의약외품이 되겠습니다.
의약외품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로 구매하는 약국보다는 직거래 위주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양제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는 같은 것일까? 약국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치약과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약은
같은 것인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마트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네 대형 마트에 장을 보기위해 들렀습니다. 마트 내에 한 코너에 흰 가운을 입은 분이 종합 비타민제에 대해 열심히 상담을 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마트에서 세제나 과일을 팔 듯 비타민제를 파는 광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약국이 아닌 마트에서도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의약품은 다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한 약품(예로 고혈압약, 당뇨약 등)이며, 일반 의약품(예로 타이레놀, 펜잘, 아락실, 후시딘 연고 등) 은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약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하거나, 소독 또는 처치용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약국이 아닌 수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이런 의약외품으로 콘택트 렌즈 세척제, 붕대, 거즈, 염색제, 일반치약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박카스 - (C) 동아제약>
온 국민의 드링크제라 할 수 있는 박카스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나, 비타500은 약국말고 수퍼에서도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카스는 자양강장제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비타500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혼합음료인 까닭에 약국에서도 다른 드링크제들과 함께 판매가 되고, 마트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약국용은 100ml이고, 수퍼용은 140ml로 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분의 음료입니다. 비타 500이 약국용과 수퍼용으로 나눈 것은 회사의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타500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되었으나, 비타500의 인기가 늘자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회사에서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매 형태의 약국과 대형 마트에서 가격문제로 인한 불화가 생기자, 회사에서 용량을 구분하여 차별화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마시는 까스 활명수나 쌍화탕 등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라 약국 외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 경 약사법의 개정으로 저함량 비타민제나 미네랄제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타민C가 정당 1000mg으로 고용량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나 비타민C 저함량의 제품들(혼합제제)은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타 500 - (C) 광동 제약>
통상적으로 감기 예방 목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고용량 요법의 비타민 C는 고함량제품을 흔히 복용하게 되므로, 약국에서만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계신 레모나는 비타민C 500mg 외에 비타민 B와 C 혼합제제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감기 예방에 효과 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모든 혼합제제가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센트룸같은 복합 비타민제는 성분에 의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센트룸을 저렴하게 사와서 인터넷 판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치약을 살펴보면, 파로돈탁스같은 치약은 치은염 치료 성분이 들어 있는 치료 목적의 치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퍼에서 파는 나머지 모든 치약은 의약외품이 되겠습니다.
의약외품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로 구매하는 약국보다는 직거래 위주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편집자 주 : 써녕님은 임상연구 관련한 회사에서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 약사님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약학정보와 임상연구에 대해 글을 써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 글을 올리신 써녕님을 환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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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품이 출시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유사품이 덩달아서 3~4개 나오니 소비자로선,
2008/01/20 12:33왠지 본 상품까지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구조상 <약국>과 <쇼핑몰>의 마진 차이도 발생 하겠지만, 의, 약사법을 거론해 누구 쪽이 옳다 그르다 보단, <믿고 신뢰할 수 있는>제품을 복용하고 싶죠..
잘 보고 갑니다!^^*
2008/01/20 15:36즐거운 일요일 오후 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혼자서도 대충 짐작은 가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2008/01/24 10:47약국에서
"의약품"이 아닌 "음료"를 파는건 왜입니까...?
예를 들자면...
감기약을 사면서(혹은 지으면서) 솔x탕, 쌍x탕...을 달라고 하면...
솔감x은 없는 약국이 꽤 되고...
쌍x탕도 쌍x탕이 아닌 비슷한 이름의 소위 짝퉁틱한 무언가를 주더군요.
제 성격상 이상하다 싶어서 잘 살펴보니까...
"일반의약품"이 아닌 "음료" 혹은 "액상추출차" 이렇게 분류되는걸 주더군요
한번은 제약회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같은 제약회사에서 나온것 중에 이름은 비슷하지만 분명 "의약품"인것과
"음료"인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약회사 직원의 답변은 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성분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음료" 말고 "약!!"으로 달라고 요구 했을때...
그게 그거다...라면서 심지어는 "우리약국엔 약으로 나온건 없다!!"고 한곳도 꽤 있었습니다.
액상(한방)감기약의 주종인 쌍화...성분이 든 그 약들이 감기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차" 보다는 "약"을 원합니다.
제약회사에까지 문의를 하고 약국에서도 자꾸 따져묻는건...
약국이라면 당연히 "약"이 우선이어야 할텐데....정작 "약"은 없고 "차=음료"만 판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런게...소위말하는 그놈의 "마진" 때문인가요...??????
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기에 약은 아예 없고 음료만 팔기도 하는건가요...?
(뭐 사람들이 흔히들 마시고 또 어딘가 한박스씩 사들고 가는게 "차=음료"니까 그것도 파는것쯤은 이해 합니다만...약국에서 약은 없다는건 좀...아니 상당히....;;)
글이 길었습니다.
약국들에다 따져 묻고 싶었던건데....쩝...
첫째 아셔야 할 것. 쌍화탕은 감기와는 무관한 제제입니다. 원래의 쌍화탕의 목적은 피로회복, 특히 방사(성행위)후의 피로회복이라고 옛날책에 쓰여 있습니다. 정작 감기와 관련된 것은 갈근탕입니다.
2008/01/24 15:01둘째, 제 경우라면 그런 이유로 쌍화탕 달라는 사람에게 따듯한 물 한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가져가라고 합니다만, 다른 약사들은 우찌하나 모르겠군요.
셋째, 약국의 왜곡된 가격구조인데, 광고를 하는 품목이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품목은, 물론 원가도 비싸지만, 그건 원가 그대로 내줘서 미끼로 주고, 인지도 없는 품목은 높은 마진을 받아서 평균마진율 20~30% 맞추는 웃기는 마케팅이 대한민국 약국의 후진 마케팅의 현실입니다. 그거야 약사들 스스로가 만든것이니까, 그들이 비난 받아야겠죠. 저를 포함해서.
참고로 업계 1-2위한다는 G모 도매상 가격 기준으로
2008/01/24 15:03약사가 도매에서 사오는 가격기준으로
박카스는 365원, 타이레놀 ER 650mg 10정은 1900원입니다.
본인이 약국에서 사는 가격과 몇푼정도 차이 있나 한번 조사해보세요 ^^;;
왜 그런 바보마케팅하는 약사들만 있나 몰라요ㅣ;;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