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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기준은?

건강정보/노인건강 2011/06/09 10:10 Written by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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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의 암정보 상담전화(1577-8899) 및 이메일 문의(info@cancer.go.kr)에서 자주 문의되었던 내용들과 수요암 교양강좌에서 일반인 및 암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며 자주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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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전문분야의 의사 2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내용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본인의 직접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예상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도 해당이 됩니다.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ancer.go.kr )의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에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ncer.go.kr/ncic/cics_g/ci ··· 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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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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