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1년전 병원을 정리하신 의사 블로거 황연근 선생님의 글입니다.

개인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변비를 예방하는 식이섬유를 팔거나 제공하려면 과거에는 별 절차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었는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고 소정의 건강 기능식품 취급자 교육을 받으라고 했었기에 그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폐업을 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병원과 건강기능식품 모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국세청에도 폐업처리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관할 구청에 어찌된 이유로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는지 문의를 직접 해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위생과인데 위생과에 문의하니 위생과에 직접 폐업신고가 안되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 완료가 된 사업장임에도 그들은 전산도 없는 것인지 국민보고 여기저기 폐업신고를 별도로 중복되게 이곳저곳에 하라는 것이 참으로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편위주의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씁쓸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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