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강세한의원과 고발인(대표 고발인 간사랑동우회 총무 윤구현) 간의 대질 심문이 4월 2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편강세 한의원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질 심문은 편강세 한의원이 시행한 임상시험의 약사법 위반 건과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의료법 위반한 사항, 그리고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가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한 대질 심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강남 경찰서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와, 헬스로그의 양광모 대표, 저희 측 변호사인 김연희 변호사와 제가 출두했으나 편강세 한의원 측이 오지 않아 대질심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통화로 확인한 바로는 '27일이 아니라 28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질 및 조사에 대한 통보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변호사에게 통보가 간 상태였습니다.



현재 편강세 한의원의 임상시험(임상솔루션) 속 혈액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광고에 있어서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 보이며, 보건당국인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제대로 임상시험을 하려면 약사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편강세 한의원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임상시험이 문제가 없고 환자를 유인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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