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력하기]
연세의료원이 지난 24일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오늘(25일)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낼 계획입니다.


의료원이 이처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을 제시했지만 요건들 간의 연관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연세의료원의 상고 이유 핵심은 무엇일까?


의료원측 변호인인 박형욱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그러나 요건 간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요건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판결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4가지 요건으로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 ▲의사에 의한 치료 중단의 시행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세의료원이 주장하고 있는 상고 이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환자가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사망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환자가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했을 때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어떤 의미에선 과잉진료 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회생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는데 김모 씨처럼 당사자의 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힘든 경우 보호자와 병원이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상고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 심장기능, 혈압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어 여명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지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하는 경우를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해야 하는 지 여부입니다.


박 변호사는 “김모 씨처럼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기대고는 있지만 대부분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어 상당한 여명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인공호흡기를 떼면 비가역적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는지 고등법원에선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명확히 가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환자 김모(76) 씨측은 2심 판결만으로도 존엄사의 기준이 마련된 충분한 판결이라며 피고측의 상고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인 백경희 변호사는 “존엄사를 인정한 1·2심 판결과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의사, 존엄사 입법화 진행 등으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충분히 커졌다고 본다”며 “연세의료원이 비약상고를 발표할 때부터 대법원 행이 예측됐었지만 환자를 위한다면 상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연세의료원의 항소 목적처럼 존엄사 요건이 구체화 됐기 때문에 상고는 시간 낭비”라며 “혹시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이번 소송은 1·2심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상고 받아들일지 '촉각'…상고심 중 환자 사망하면?


한편 연세의료원이 상고를 결정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연세의료원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3·4월 중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상 대법원은 약 60%정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 법률적 해석, 항소심(2심)의 재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상고를 기각, 결국 항소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인 김모씨의 상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더라도 원고인 김 씨가 판결이 나오기 전 사망하면 소송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더 이상 소송이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한 1·2심 판결은 모두 판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글 :

2009/01/06 - [건강 뉴스] - 존엄사에 대한 독자 설문조사 결과
2008/12/17 - [건강 뉴스] - 세브란스 병원이 존엄사 인정을 불복한 까닭은?
2008/12/09 - [사람과 사람] - 뉴질랜드, 존엄사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2008/12/09 - [칼럼과 수다] - 존엄사 제도화, 사전 의사 결정서 반드시 필요
2008/05/21 - [칼럼과 수다] - DNR (Do Not Resuscitation)

Writer profile
author image
Korea Healthlog

* 상기 포스트는 공지사항이거나 과거에 작성된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 과거 작성된 글의 필자 정보가 DB 이전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mail : webmaster@healthlog.kr
Twitter: http://twitter.com/Healthlog

"의학적 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존엄사' 연세의료원이 대법원까지 간 까닭은

트위터 이웃에게 기사를 전하세요. [retweet] 클릭!


TRACKBACK :: http://www.koreahealthlog.com/trackback/836

  1. 존엄사, 의료집착적 행위에 대한 경고

    Tracked from 일다의 블로그 소통  삭제

    작년 11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자식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계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존엄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일다는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2009/02/26 14:32
  2.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대한 의사와 변호사의 공동성명

    Tracked from 비뇨기과 개원의 두진경  삭제

    안락사와 의사의 조력자살(Euthanasia &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와 변호사의 공동성명 1. 소개 안락사(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끝낼 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동이다. 의사의 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의사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에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바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2009/02/26 16:14
  3. 서울대 존엄사 허용 방침 찬성합니다

    Tracked from 글벙어리 탈출 대백과  삭제

    이 방침에 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폐암이었고 암 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지요. 처음에 암을 발견한 이후 5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KTX를 탔지만 KTX가 그렇게 느리게 가는 줄 그 때 느꼈죠.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괜찮아지셨습니다. 기적이라고..

    2009/05/19 18:4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udreyc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렇군요~
    왜 병원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덕분에 궁금증 하나가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02/26 11:00
    • 양깡  수정/삭제

      이번 재판은 병원측이나 환자측 모두가 존엄사를 원한다는 면에서 좀 특이합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례로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끌어내 보편적인 판례로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환자측에서는 자신들의 사례에 존엄사가 인정되면 더 이상 상고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률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대법원 판례가 생긴다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의료원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02/26 10:25
    • 한강수  수정/삭제

      연세의료원이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병원으로써 진지하게 생명에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사실 대다수 병원들은 돈벌이에 바쁜데 그나마 연세의료원이니까 생명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법원에서도 애매하게 판결하네요.
      명확하게 하면 후폭풍이 두려운것이겠지요.

      2009/02/26 14:50
  2. 바이오매니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존엄사를 인정했으면 하는 쪽입니다만 이렇게 3심까지 가면서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져보고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와는 무관하게 "시간 낭비"라는 의견이 주변에 꽤 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보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009/02/26 13:47
    • 양깡  수정/삭제

      국회에서 입법 예고만 되고 사실 흐지부지된 상황이라 대법원 판례라도 있어야지만, 환자 보호자든, 병원이든 보호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의료원에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하지를 않더라고요.

      의사로써 저도 존엄사는 인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 의협에서 조차도 공식적으로 존엄사를 지지하니, 사회적으로 합의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악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문제라서요. 특히 국내 노인 환자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을 자식들에게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자식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02/26 14:09
  3. 낭만곰탱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존엄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전에 두진경 선생님이 포스팅 하신 글을 읽고 나서는 입법단계 혹은 판례 정립단계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반갑기는 합니다만...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병원이 환자를 볼모로 고집을 부린다'는 인상을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2009/02/26 16:04
  4. 두빵  수정/삭제  댓글쓰기

    낭만곰탱이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니.....제 글 트랙백으로 올립니다.

    저도 존엄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긴 하지만, 낭만곰탱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단계는 정말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존엄사에 대해서 의사들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을....

    2009/02/26 16:16
  5. 전직 전공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모호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환자가 위중한데 무의식일 때-겠지요.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지금의 최선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는 것은 확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일에 대비하여 유서를 남겼으면 합니다. '의식 불명일 때는 장기 적출하라'든가 '식물인간이 되면 그만 죽게 해달라'든가 '계속 살려달라'는 그런 뜻을 말입니다.

    2009/02/26 17:10
  6. 글쎄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연세의대측이 상고한 이유는 변호사가 말하는 이유보다는

    원고인 김 씨가 판결이 나오기 전 사망하면 소송인이 사라져
    더 이상 소송이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각하 판결이 내려지는 게
    상고이유에 더 접근할 수 있겠다 싶네요.

    이렇게 되면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한
    1·2심 판결은 모두 판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병원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군요. -_-

    모쪼록 원고 김씨가 계속 생명을 부지하고 있기를, 그리하여
    대법원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02/26 23:27
    • 낭만곰탱  수정/삭제

      1,2심 판결이 판례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병원이익에 부합한다는 결과라는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의료원의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실이 되어 현재의 치료를 지속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병원측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세의료원이 상고를 한 이유는 위에서 밝히신 것 처럼...고법의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로 정립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9/02/26 23:38
  7. 내가보기엔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끌면서 주위눈치보고 원고가죽으면 없던일로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명색이연세의료원에서 존엄사에관에 고심한척 보이기위함인것같읍니다 1.2심에서 이미결정났것 그냥떼면 돈벌이에눈멀어다는 소리듯기싫어 시간끄는듯하는게 저에모자란생각일까요?

    2009/02/26 23:42
  8. 정기환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고여부 결정한다더니 상고하기로 했는가보군요
    대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왜 상고했느냐며 병원측을 의아하게 보는 경우도 많고
    단순히 "존엄사를 인정해버리면 병원측 수입이 줄어드니
    (환자들이 존엄사요청하게되면 병원측의 진료행위가 중단되니)
    당연히 돈줄인 환자들의 존엄사를 부정하는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것이나
    존엄사의 요건에의 확정등 여러가지의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고한 판결이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건은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이거나
    원심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 또는 확실한 잣대를들이대면서
    원심판결을 확정해줄 가능성이 크겠지요

    병원이던, 환자측이던,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의료관계자들을 위해서
    이번건은 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야
    확실한 판례상의 존엄사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측면에서
    그 상고의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원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러한 존엄사의 인정여부와 그 요건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활동을 하루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여당의 작태로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2009/02/27 02:31
  9. jk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세의료원에서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라는 이유는

    이전에 이미 안락사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병원 안락사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것이구요.
    유명한 사건인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는..

    보라매병원 안락사 사건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예 처벌받았어요.
    연세의료원에서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나온 판결과 지금 판결이 모순된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빨리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요...
    판례가 아직 제대로 없고 이전 판례는 분명히 안락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연세의료원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만일 안락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바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왜 그걸 빠뜨리셨는지요? 쓸데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한 얘기인뎅...(생명존중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얘기이고 쓸데없이 늘어놔봐야 손가락만 아플뿐..)

    2009/02/27 07:33
  10. dd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라메 병원 사태와 비교는 하지 말아야죠. 보라메 병원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환자의 생존율이 90프로가 넘어갔는데. 호흡기를 제거 한겁니다. 물론 환자가 알질인간이었지만 어쨌든 살아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못살아나게 한겁니다. 안락사완 애초부터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상고는 잘했다고 봅니다.

    2009/02/27 08:03
    • jk  수정/삭제

      실제적으로는 그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다르지요...

      법이라는건 형식을 지켜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걸 "대법원"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번 재판도 좀 형식적이긴 하지요.
      그렇기에 빨리 끝내려고 대법원까지 비약상고를 한 것이구요.

      2009/02/27 22:05
  11. 핑구야 날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

    2009/03/07 16:26
[로그인][오픈아이디란?]

공지사항

 
   
   
   
 
   
   
   
   
 

쑈피알

포토뉴스


 





헬스로그

Copyright ⓒ 2009 헬스로그.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9-1 루튼빌딩 2층 주식회사 헬스로그 webmaster@healthlog.kr
이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