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 초음파 검사도 자주받으면 안된다?

초음파는 쉽게 말하면 소리다. 인간의 청음 가능 영역이 1초에 15~20,000Hz 주파수인데, 이보다 높은 영역의 주파수가 초음파에 이용된다. 의학적으로 이용되는 초음파의 주파수 범위는 대개 1MHz(1,000,000Hz)~20MHz(20,000,000Hz)정도인데, 이를 몸 안에 투과시켜 조직간의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체의 크기와 위치정보를 모니터의 영상으로 재현하여 인체 내외의 다양한 장기 및 부속기의 상태를 비침습적 방법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안전성과 간편성 때문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크리닝 테스트의 1st 초이스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많은 활용 탓인지 '현대의학의 유해성 및 무용론'을 주장하는 비전문가 집단의 주된 공격 타켓이 된다. 또한 그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사례나 자료가 없는 탓에 공신력 떨어지는 정보나 교모하게 편집된 자료를 비난의 근거로 끌어다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반대근거로, 이를 테면 전투기 레이더 탐지나 잠수함 운용 등 전쟁 무기에 이용되는 위험천만한 것들이 어떻게 인체에 해가 없을 수 있겠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리다. 흔히 위와같은 용도로 쓰이는 것을 소나(SONA,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주로 20,000~100,000Hz 주파수가 이용된다. 의료용 초음파가 최소 100만Hz인데 소나는 높아야 고작 10만Hz라니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해본다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허나 조금만 책을 뒤적여보면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의 강도는 음속의 면적에 대한 출력의 크기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대개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며 음파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초음파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1초 동안 음파가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주파수가 아닌 기저치를 기준으로 한 음향변수의 최대값인 진폭인 셈이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수는 빠르지만 그만큼 강도는 약해진다. 일반적으로 라이트급 선수는 발이 빠르지만 그만큼 파워가 떨어지고, 헤비급 선수는 발은 느리지만 파워가 강한 권투를 떠올려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단지 검증된 물리학 수식 하나만 보더라도 높은 주파수를 가짐으로써 그 강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진단용 초음파의 높은 주파수 활용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주파수 대역의 선택은 이미지의 해상도와 깊이의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음속의 방향성이 생기고 해상력은 증가하게된다. 물론 투과력이 줄어들어 검사할 수 있는 깊이가 얕아지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당해 영역의 주파수 정도면 진단용 초음파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다. 실제로 치료 목적의 초음파, 예를 들어 비파괴 검사나 초음파 쇄석기 등에 이용되는 초음파는 주파수는 낮은 반면 그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높은 주파수와 초음파의 강도,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은 비례관계에 놓여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헌데 여전히 'X선과 초음파가 강력해질수록 부작용의 위험은 커진다.'는 말과 함께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의료용 초음파를 경계해야 한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의 부족함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발표 역시 교모하게 짜집기하여 그들의 주장에 끼워 맞춘다. 과거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몇가지 의학적 이유를 열거하며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FDA 발표는 대한민국 식약청을 비롯한 현대의학 비판자들에게 인체 초음파 유해성의 떡밥을 제공키도 했다. 허나 FDA의 그러한 발표는 초음파의 인체 유해성 때문이 아닌 병원 이외의 기관, 예를 들어 쇼핑몰 등지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초음파의 지나친 상업적 이용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포유류에서 고열에 의한 기형 유발 효과 발생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 발병 사례나 인체 연구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정만으로 초음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시간의 과도한 촬영은 초음파가 신체조직에 온도 상승이나 물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완전히 무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2009년 WHO 발표에서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숙련된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짜집기 사례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대 박중신 교수의 학회 논문을 빌어 초음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나 이는 명예훼손감의 교모한 짜집기다. 하단은 책에서 발췌한 박교수의 논문 인용 원문이다.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박종신 교수는 2008년 대한의사협회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임산부에 발사되는 고주파는 조직의 DNA를 손상시키고, 유리기(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며, 또한 조직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열로 변화되는데 이 음파의 파동과 열로 인해 기형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열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무뇌증, 척추 갈림증, 심장기형, 소아암, 학습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음파는 질병진단 등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81가지 이유 중)

아래는 서울대 의대 박중신 교수의 논문 중 일부다. 극명한 비교를 위해 원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 차분히 읽어보면 연구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논증, 결론의 방향까지 모두가 저자의 편의대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입맛에 맛도록 편집, 조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음파가 생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비열효과는 공동화(cavitation)이다. 공동화 기전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란 가스나 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체액에서 초음파로 인해 야기되는 활동성으로 생기는 조직의 손상이다. 공동화현상이 매우 심한 경우, 충격파의 생성이나 일시적인 고열 및 고압에 의한 세포막의 손상과 유리산화기(free oxygen radical)의 방출이 일어난다(25). 이렇게 발생한 유리산화기는 실험적으로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26), 실제로 매우 강한 초음파 자극에서도 생체에서 DNA 손상에 의한 돌연변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27, 28). 성체 동물실험에서는 공동화에 의해 폐출혈이 유발되나 동물태아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태아에게는 공동화에 필요한 공기-물 접촉면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공동화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4, 8). 동물에서 신경관이 닫히는 기간에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 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해 무뇌증(anencephaly), 척추갈림증(spina bifida), 뇌탈출증(encephalocele) 등이 유발되며, 이 시기보다 수 일 혹은 수 주 후에 노출되는 경우 소뇌증(microcephaly)이나 명확한 구조적 이상이 없는 학습 장애가 보다 잘 일어난다인간 연구에서 고열과 기형 유발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 또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에서도 기형 유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하며 초음파의 유해성을 살피기 위하여는 인간 태아가 열에 민감한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박교수 논문 중)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고온의 환경이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동물실험에서 입증되어 인간에게도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진단적 목적의 초음파에 의해 발생되는 열효과가 태아에게 유해할 정도의 고온환경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진단적 목적의 초음파의 사용이 인간 태아에게 기형이나 유산을 일으키거나 출생 후 신경발달장애를 유발했다는 보고도 없다. 따라서 산전 진단에 있어 초음파검사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이론적인 위험성 때문에 의학적인 목적의 초음파검사를 제한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의 유익성이 이론적인 유해성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검사의 유용성은 검사자의 기술과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론적 위험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출 시간 역시 이러한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초음파검사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결정짓는 것은 검사자의 숙련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검사자는 이론적인 초음파의 생물학적 효과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검사에 대한 지식과 숙련도를 향상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박교수 논문 중)


비단 태아의 산전 진단용 초음파뿐만 아니라 초음파는 의학의 전 분야에 걸쳐 진단 내지는 치료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각종 암 질환의 스크리닝 테스트에 활용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쉽고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각종 장기뿐만 아니라 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적용 가능하며, x-ray나 CT에 비해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없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기에, 그 활용 가능성은 가히 무한하다 할 수 있다. 허나 일부 몰지각한 비전문가 집단의 근거없는 비난에 의해서 그 활용 영역이 축소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 침해, 사회 경제적 손해와 그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물론 병원에서 행해지는 초음파 검사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 부재와 비급여 항목에 따른 추가적 인센티브 발생의 가능성, 태아 산전 초음파 촬영에서 기념 사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산모나 가족들의 욕구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들의 이해관계 합치 등의 이유로 그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오용과 남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심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실은 앞서 언급했듯 크지 않으며, 실보다는 얻을 수 있는 득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외국의 사례처럼 무작위대조임상실험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각 상황과 부위별 초음파 진단의 목적과 횟수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초음파 비용의 급여화와 적정 수준의 검사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의 남용을 막는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인체 유해성을 거론하며 애꿎은 초음파 자체를 힐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인체에 대한 유해의 가능성 때문에 그 이용이 꺼려진다면 초음파를 통해 교신하는 대공원이나 수족관 돌고래(120,000Hz) 쇼도 멀리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흔히 사용하며 1초에만 24억 5천만번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는(2,450,000,000Hz) 무시무시한 전자레인지도 집에서 당장 치우고 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헌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3분 카레는 뭘로 데워서 드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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