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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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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산재보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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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참조 : 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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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1. 산업재해중 사고의 경우 (절단 사고등) 그 원인이 뚜렸하나 질환 (심근 경색, 뇌졸증)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산재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3. 산재 질환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일반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관계로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 사례가 대부분 산재 승인시 받게되는 월급 3개월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금액으로 이중고가 될 수 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노동자를 두번 울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로 인한 질환의 악화를 신청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확인하고 기각될 경우 신청자가 이의 신청을 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한 질환을 가지고 위급한 상태에서 보험신청까지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혹하다.

현실적인 제도하에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에서는 사업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산재 승인시 사업장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 보다는 산재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방해만 하는 빌미를 주게된다. 사업주가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노무사의 성공 사례비용은 착수금을 50여만원을 받고 산재 승인시 지급되는 임금중 3개월 분량을 가져가거나, 착수금 없이 500 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등 비용이 적지 않다. 또한 장애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경우 그 비용자체가 큰 부담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장을 지나치게 성공사례라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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