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메타블로그에 정치인의 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태아를 인간생명체, 인격체, 즉 인간임을 규정하는 시기부터가 논란이 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에 관한 이야기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식인, 종교인, 법조인 및 관련 공무원들조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 논쟁이 유발되기 쉽고 찬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단,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의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건전한 블로깅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미흡한 지식이지만 글을 쓰게 되었다.


본 내용은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경, 2006, June, J Korean Bioethics Assoc.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전문적인 용어등은 일반 용어로 풀어서 인용하였으며 본인의 생각을 첨부한 것이 많아 인용부분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원문 : http://www.koreabioethics.net/journal/07-1/02_seo.pdf




먼저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 다루어 지고 있다. 형법에 의하면 낙태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고 모자보건법에는 그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지 모자보건법을 살펴보자.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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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형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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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에서 알 수 있듯 임의적인 낙태는 금하지만 특정 사유가 만족 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자체에도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28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임신 제3분기부터 태아의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8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 미숙아의 생존률이 높아져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제대로 갖춘 종합병원에서는 임신 27주 신생아의 생존률이 80% 가깝게 보고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 가능 시기를 24주 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줄인다고 만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28주 이상이 되더라도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태아도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무뇌아)이 있어 태어나도 얼마 생존하지 못하는 질환이 있음이다. 특히 28주 이상에서 산모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경우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법률에 보면 우생학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산전 진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질환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관점을 둘 것이 아니라 태아의 질환 유무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있다. 물론 혈우병 및 일부 정신신경 질환의 경우 단일 유전자 유전질환 및 부모의 염색체 이상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당연히 예상 될 경우에는 현재의 법률이 적용되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증, 정신박약 등은 대부분 유전성 질환이 아니며 일부에서 다원인 이상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부모 중 한 명이 그 질환을 가질 때 자녀에게 그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태아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인 낙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염병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법정전염병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제로 태아에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넓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앞서 지적한 부분들, 태아의 위해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에 낙태의 허용 범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만약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1%의 확률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 그 부담은 현 사회 구조상 부모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임신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나, 국내법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덧붙여,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에 있어 여성의 부담이 더 크다는 측면과 건강의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배우자의 동의가 받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인공 임신중절이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성향을 좌우상하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 역시 다양하다. 앞서 말했듯,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비난 받기 쉽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일부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면 득표 유무를 떠나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력이 높아져 복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면 낙태를 선택하려는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낙태 역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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