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받으셔야합니다.

신고는 출생후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가면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요령 : ek010000000012.hwp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한자 기입란이 있는데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쁘게 한자를 쓰지도 못하거니와 막상 아는 한자인데도 그림을 그리게 되더군요.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 집에서 작성하게 되면 글을 이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좁은 탁자위에서 땀흘리며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막상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필로 써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첫 아이때와 둘째 아이때 각기 다른 동사무소에서 모두 같은 요구를 해서 애써 출력해서 간 A4 용지를 찢어버리고 자필로 썼습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신고자 자필이 있어야 나중에 필적 조회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민원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말그대로 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출생신고서는 워드로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사무소의 변명은 궁색하게 보입니다.

아래는 민원 해결에 대한 만족이나 기타 건의 사항을 남기라는 말에 추가한 글입니다.

[#M_ more.. | less.. | 일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의 착오라고 이야기 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양쪽 동사무소 모두 너무 확고하게 거절했었거든요. 한 두명에게 그런 것 같지 않았고, 그 담당직에 계신분들은 그렇게 인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원으로 지적되서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민원의 의미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담당자의 실책을 탓해달라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 담당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계 받아왔을 텐데요. 이번 민원으로 혹 상급자가 해당 담당자 (아마도 이전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수를 했었던 것 같다고 하셨겠죠?) 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법률적인 원칙을 잘 몰랐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서 적극 홍보와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동사무소 측에서 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통화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한자 그리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_M#]

추가적으로 출생 신고 뒷면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쓴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계선팀의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이런 경우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출생신고를 거절 할수는 없으나, 통계법상 과태료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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