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
사 보상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로 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

▶ 이때, 후송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원무과에
서 확인

▶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

▶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
상부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시키고, 1부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고, 1부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됨.
※ 요양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 준비되어 있
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원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음.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 등
을 정확히 기재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와 청구인(재해 근로자)의 날인을 받고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간단
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날인 생략이 가능)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상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서을 받고 원
무과에서 확인을 받아

▶ 작성된 요양신청서를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
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를 제출하시고 나머지 2부는 병원과 회사
에 각각 제출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되면 해당 지사는
업무상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
를 결정

업무내용,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기간이 업무상 사고의 경우보다 길어지는 게 일반적임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산재보험의 정의
[#M_ more.. | less.. |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1989년의 개정법률은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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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참조 : 법무법인 한강]

[#M_ more.. | less.. |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
사 보상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로 승인을 받아야만 이후 제반 절차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

▶ 이때, 후송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원무과에
서 확인

▶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

▶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
상부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시키고, 1부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고, 1부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됨.
※ 요양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에 준비되어 있
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원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음.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경위 등
을 정확히 기재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와 청구인(재해 근로자)의 날인을 받고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간단
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날인 생략이 가능)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상 뒷면에 담당의사의 소견서을 받고 원
무과에서 확인을 받아

▶ 작성된 요양신청서를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
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를 제출하시고 나머지 2부는 병원과 회사
에 각각 제출

요양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되면 해당 지사는
업무상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
를 결정

업무내용,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기간이 업무상 사고의 경우보다 길어지는 게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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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1. 산업재해중 사고의 경우 (절단 사고등) 그 원인이 뚜렸하나 질환 (심근 경색, 뇌졸증)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산재가 인정되면 사업주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3. 산재 질환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일반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관계로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 사례가 대부분 산재 승인시 받게되는 월급 3개월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금액으로 이중고가 될 수 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노동자를 두번 울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로 인한 질환의 악화를 신청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확인하고 기각될 경우 신청자가 이의 신청을 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다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한 질환을 가지고 위급한 상태에서 보험신청까지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혹하다.

현실적인 제도하에는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에서는 사업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산재 승인시 사업장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 보다는 산재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방해만 하는 빌미를 주게된다. 사업주가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노무사의 성공 사례비용은 착수금을 50여만원을 받고 산재 승인시 지급되는 임금중 3개월 분량을 가져가거나, 착수금 없이 500 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등 비용이 적지 않다. 또한 장애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경우 그 비용자체가 큰 부담이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장을 지나치게 성공사례라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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