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치과, 치과의사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2011년 11월 14일 어제, 미백제와 관련해서 치과 뉴스가 또 공중파 8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에휴..

주로 미국에서는 미백제를 대략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서,
1. 과산화수소 30-35% 정도의 고농도 : 전문가(치과의사)만 치과 내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백제
2. 과산화수소 10-15% 정도의 중간 농도 : 치과의사의 처방으로 환자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백제
3. 과산화수고 5-6% 이하의 낮은 농도 : 일반 슈퍼 등에서 흔히 구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백제
로 보통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치과의사가 전문적으로 쓰는 것이든, 일반 소비자가 쓰는 것이든,
과산화수소 15% 이상은 위험하다고 해서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2006년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고농도의 미백제가 위험하다고 지적한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뉴스 :
http://news.donga.com/3//20061016/8361988/1)
 
물론 현행법은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 있는 재료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35%의 과산화수소가 치과의사가 치과에서 충분한 주의하에서도 쓰면 안 될 위험한 재료이냐에 대해서는  
논문들의 사례를 제시할 것도 없이 고농도 약제를 이미 허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Db=pubmed&Cmd=Search&Term=tooth%20bleaching%2035%25%20hydrogen%20peroxide&holding=ikryumlib&otool=ikryumlib 

그래도 참고하시려면,  위 링크를 보시면 Pubmed에서 35% 과산화수소를 실험 재료로 사용한 논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논문(Dent Mater J. 2011;30(2):193-8. Epub 2011 Mar 12.)에서는
연구 대상인 미백 재료들의 대조군으로써(!) 35%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료의 안정성이 불명확하다든가, 학문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난 논쟁 중인 진행형의 이슈도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들이 문제없이 많이 쓰고 있는 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35% 과산화수소를 넘어서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재료를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게다가 오히려 논문들이나 해외 보건기구,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각종 상품으로 범람하는 저농도의 미백제들입니다.
저농도의 과산화수소에 불특정 다수가 노출될 경우 국민 보건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주된 포커스입니다.
(http://ec.europa.eu/health/ph_risk/committees/04_sccp/docs/sccp_o_022.pdf)

그러니까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
35%의 과산화수소는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안전한 재료입니다.
 
치과의사가 치과 내에서 적절히 통제된 상황에서 쓴다는 전제하에,
더 빠르고도 좋은 미백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허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원래 의사, 치과의사의 역할입니다.
 
이미 치과에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의약품, 허가된 재료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위험한 흉기냐 아니냐는 결국 사용하는 사람에 달린 것이니까요.  

결국 2) 자체만 놓고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 한국의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치과에 문외한인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정당한 재료 선택의 권리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점차 고농도 미백제를 써도 되도록 그 벽을 뚫어나가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게다가 3)의 경우는 완전히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허가되어 있는 15%의 미백제 혹은 더 낮은 농도의 미백제를 쓰더라도 흔히 발생하는 미백의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치아미백에서
잇몸 등의 연조직의 손상(40% 내외)이나 치아의 과민증의 경우 대략 50-6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런 증상이라는 게 원래 4-7일 정도에 소실되는 대부분 일시적인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농도를 쓰게 되면 저농도를 쓰는 것보다는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사전에 안전을 대비하면서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인터뷰 삽입은,
마치 허가된 저농도를 쓰면 괜찮았을 것을 공업용 고농도를 쓰느라 문제가 생겼다는 인상을 다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물론 현행법이 구시대적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고쳐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임상에서의 진료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1)을 비판하는 내용은 실로 너무나 합당합니다만,
그 외 2), 3)에 해당되는 나머지 내용에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쉽게 논조를 결정한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치과의사가 다 돈에 환장한 나쁜 놈들이라서가 아니라, 재료의 낮은 가격 외에도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업용 제품임을 감수할지언정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쓰고 싶게끔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식약청 허가받은 미백제만 사용하니까 이 뉴스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깔때기다 깔때기!ㅋㅋ)

다만 앞으로 좀 더 식약청이 고농도의 미백제를 허가해줬으면 바라는 입장이기에,

어제 보도된 뉴스가 일반 국민에게
미백제에 대해, 나아가 치과의사에 대해 불필요한 불신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이 들어서 성토해봅니다.  
 

2줄 요약

대다수의 치과의사는 더 나은 치료를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식약청에 허가된 미백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니 미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여쭤보세요.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