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치료의 경향은 치료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치과의사인 저 역시 일관되게 치과는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곳이 아닌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곳이길 소망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치석제거 스케일링이야말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시발점입니다. 치석제거 스케일링은 거의 모든 치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치료행위이자 예방행위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젊은시절부터 스케일링을 6개월에서 1년에 한차례씩만이라도 꾸준히 받으면서 치아를 관리해준다면... 잇몸질환으로 치아들이 상실되어 고통 받는 일이 몇곱절이나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치석제거 스케일링이 오늘 2013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잇몸수술을 동반한 스케일링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보험적용이 가능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런 후속처치 없이 단순히 스케일링만으로도 모든 치료가 종결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비보험으로 했을 때 보통 5-8만원 수준이었던 스케일링이, 오늘부터는 보험 적용되어 1만3천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스케링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수십년동안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스케일링의 전면 보험적용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었으며, 대부분 치과의사들도 스케일링 전면 보험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된 스케일링 비용이 아무래도 더 높지만, 예방적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일괄적으로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치과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치과에 내원하길 기대하는 효과 뿐 아니라, 30분 -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스케일링 과정에서 치료해야 할 치아 부위가 종종 발견되어 결국에는 치과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열렬히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렇게나 반가운 스케일링 보험화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1년에 오직 1회에 한해서만 스케일링이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휴~ 1년에 오직 1회에만 한정해서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라.... 그리고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조건....스켈링을 받는 주기는 사람마다 구강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치아 및 잇몸을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에서 1년마다 한번씩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이 약해 잇몸치료까지 받았던 분들은 저의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인마다의 차이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1년에 1회에만 한정해서 보험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스케일링의 전면 보험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20세 이상에 1년에 한번 밖에 인정안해주는 스케일링 보험화로 아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스케일링 보험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이되는 진료를 비보험으로 혹은 무료로 치료 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스케일링을 공짜로 혹은 싸게 해준다는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 손실분의 댓가로 과잉진료를 일삼던 일부 부도덕한 치과들도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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