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이란 입원 환자인 경우 입원한 지 48시간 후에 발생한 감염을 말하는데, 환자가 퇴원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과 수술 후 30일 이내의 수술부위 감염도 포함한다.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말하며 병원근무자 또는 병원출입자가 걸린 감염도 포함한다. 따라서 감염관리의 대상은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환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업무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이 발생하며 시설에서도 발생한다. 의료감염은 주로 다제내성균(multidrug resistant organism, MDRO)에 의해서 발생하며 의료기관이라는 인위적 환경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인체는 물론 농축산물에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제내성균이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감염은 일단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사망률과 치명률을 증가시키고, 재원 일수가 늘어나면서 의료비도 증가시킨다.

2010년 12월 30일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을 통하여 그 전까지 병원감염(hospital infection)으로 부르던 명칭을 "의료관련감염병(HAI)으로 변경하고 감시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도 기준으로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100개 의료기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의료법 하위법령을 통해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본감시(surveillance) 대상 법정감염병으로 등재된 6종의 의료관련감염균은 다음과 같다.

  • VRSA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MRPA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 MRAB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 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의료관련감염의 종류 (Big 4 HAI) - 부위별 병원감염


 
  • 수술부위 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SSI) : 절개부위 감염과 수술기관 감염으로 분류하며 절개부위 감염은 표재성 수술부위(superficial incisional) 감염과 심부 수술부위 감염으로 분류한다. 달리 정의한다면 피부절개부위에서 농이 배출되는 경우, 무균적으로 채취한 조직이나 체액배양에서 균이 분리되는 경우,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음성이 아니면서 동통이나 압통, 국소적 부종과 발적, 열감과 같은 감염증상이 적어도 한 가지가 나타나며 외과의가 피ㄹ개를 의도적으로 개방한 경우, 외과의가 피부절개 부위감염으로 진단한 경우이다.

 

  • 카테터관련 혈류감염(central line-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 CLA-BSI) : 진단 전 48시간 이내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 발생한 UTI.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UTI는 이전 입원한 곳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집계한다.  
  • 도뇨관관련 요로감염(catheter-associated urinary tract infection, CA-UTI)  : 병원획득 요로감염의 75%는 요로를 통해 방광으로 삽입한 카테터 때문이다. 입원환자의 15~25%는 입원기간 동안 카테터를 삽입하는데 적응증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호흡기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참고


 

● 의료관련감염 정의 - 관련용어

Hospital-onset :병원에서 병원균 획득하고, 획득 또는 이전 입원에서 획득. 균이 입원한지 3일 이내 분리. 일부만 의료관련감염에 포함된다.


Community-associated :  입원한지 3일 이상 지나서 분리 (3 midnight rule). 모두 의료관련감염에 포함되며 전통적인 병원감염에 접근.

Community-onset : 시간적 정의는 병원균을 지역사회에서 community-onset이면서 의료기관 노출력이 없는 경우

Nosocomial (hospital-acquired) infections : 병원감염. 병원 내에서 획득한 감염. 입원시 존재하지 않았고 잠복기도 아닌 감염. 의료환경(healthcare-setting)에서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감염되었을 때 또는 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획득한 감염.

균집락화(colonization) :  미생물이 피부, 점막, 상처, 분비물, 배설물에 존재하며 임상증세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



비감염성 염증(inflammation) : 감염원이 아닌 요소에 의한 조직 손상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


무증상감염 : 인체 방어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기회감염 : 방어력이 결여에 따른 비병원성 정상 균무리에 의한 일시적 감염증

정상균무리: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체내외 표면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

집락형성 : 증상을 유발하지 않은 채 신체 일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다제내성균(multidrug-resistant organism, MDRO) : 한 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인 미생물
 

이들 의료관련 감염균의 확산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실무를 맡아 진행하는 검사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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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균의 표본감시와 의료관련감염 관리에서 검사실의 역할

I.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마련

1) Vancomycin 감수성이 저하된 S. aureus (VRSA)를 스크리닝하여 연 중 VISA/VRSA 출현 감시
2) VRE의 적극적인 감시배양과 PCR 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격리하고 VRE 감염 확산의 예방에 주력.
   ① VRE 보균 환자의 본원으로의 전원 금지
   ② 의료 및 요양시설에서 1주 이상 입원 후 전원, 중환자실 입실, 1개월 이상 항균제 사용한 환자, 투석 환자의 입원, 면역저하 환자 등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VRE에 대한 적극적 감시배양과 PCR 검사를 시행.



II. 표준화된 검사법에 의한 의료관련감염균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III. 확인검사 도입
1) Vancomycin 감수성 저하 S. aureus : Vancomycin Etest,
2) VRE : VRE-PCR 또는 glycopeptide의 항균제 감수성검사
3) CRE : Modified Hodge test
IV. 신속한 임상보고와 감염관리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감염관리

 

참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심포지엄(2012) 의료관련감염의 예방과 관리에서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울산의대 허미나)

  • 의료관련감염병 검사와 보고체계 (한림의대 송원근)

  • 일차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실의 역할 (서울의료원 구명숙)

  • 의료관련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 계획과 표본감시제도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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