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Stafford지역의 공공병원 기능중 암환자진료는 2015년 7월부터 민간병원에 위탁경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2조원의 의료비를 사용하게 될 공공의료사업의 민영화에, 노동조합과 야당인 노동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2010년 캐머런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산하 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매년 1천만 파운드(173억원)의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Cambridge지역의 Hichingbrooke병원 관리를 2011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경영을 의뢰하여 흑자로 전환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5억 파운드 (8,670억원) 의료비가 투입되는 Surrey 지역병원을 2012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경영기관은 병원인력의 고용 및 해고, 병원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세금에 기초한 국가재정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영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 (Health and Social Act 2012)


1> 국가재정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12%였으나, 2014년의 경우 18%로 지속적으로 증가.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매년 2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과 170만명의 고용인원을 가진 거대조직 NHS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화. 이 문제는 약 1,200명의 환자가 관리 소홀로 사망한 사건(Stafford Hospital scandal)으로 널리 알려졌다

 

영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한국에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다.


- 민간의료기관이 공존하고 있으며, 국민의 11%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2010년 기준).

- 공공의료기능을 민간의료기관이 대체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만성적자와 비효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최근 속초의료원이 진통을 겪고 있고, ‘의료민영화‘ 논쟁이 지속중이다. 영국의 의료제도 개혁을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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