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라디오]히포구라테스 73회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가 최근 심장스텐트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급여 적용 대상이 3개로 한정돼 있던 급여 기준을 개정해 스텐트 개수 제한을 푼 대신 협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관상동맥우회로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장내과는 물론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중소병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 73회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 논란’을 다뤘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조치란 과연 최선의 조치일까? 지금 히구라 73회에서 그 면면을 들여다보자.

이 외에도, 히구라 73회에서는 사무장병원 급여 제한, 홍천·양양에서 시작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응급실 욕설 환자 유죄, 미용·성형 불법 자율정화 나선 의협, 한국의 의사상은 무엇 인가 등의 의료계 소식도 전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들려주는 신문,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 히구라 청취소감은 청년의사홈페이지(www.docdocdoc.co.kr)나 페이스북 ‘청년의사라디오’, 팟빵, 아이튠즈 댓글, 이메일(radio@docdocdoc.co.kr), 문자(1666-1895)로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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