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2010년 최초평가 대비 1,018개소 늘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년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와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중 5,033개 의원에 54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5,176개로, 최초평가(2010년) 대비 1,018개소 증가(24.5%↑)
  동네의원 이용 환자 증가(‘10년 284만명 →‘14년 365만명 )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 처방받은 환자 83.4%, 지속적인 관리 이루어지고 있음
  동일성분군 중복,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각각 0.8%p,1.4%p 감소, 적정 처방 증가


 
○ 이번에 공개된 고혈압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은 5,176개소로 2010년 최초 평가(4,158개소) 대비 24.5%(1,018개소) 증가했다. [붙임2 참조]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13년 유병률1)이 27.3%, 고혈압 외래 진료비2)는 약 2조 9백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2)의 6.34%를 차지하였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여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도록 ‘10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는 ‘14년 상반기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고혈압을 진료한 20,931개소의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다.


○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환자가  ‘10년 284만 명에서 ’14년 365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의료기관 한 곳만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575만 명 중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365만 명, 63.5%를 차지하였다.


 - 최초평가 대비 고혈압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 ‘10년 62.7% → ’14년 63.5%로 0.8%p 증가함

상급종합병원 ‘10년 11.7% → ’14년 11.2%로 0.5%p 감소함


□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한 정도는 증가, 적정하지 않은 처방은 감소하였다.





 

 ○ 평가대상 기간인 6개월 중 5개월 이상 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83.4%로 최초
 평가 대비 2.7%p 증가,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성분군을 중복 처방한 비율인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0.51%로 최초평가 대비 0.8%p 감소하였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없는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처방한 비율인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1.63%로 최초평가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혈압약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혈압약 처방 양상을 살펴보면, 최초평가 대비 약품목수와 성분군수, 혈압약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감소하였다.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46개로 최초평가 대비 0.2개 감소하였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한 성분군수는, 1∼2성분군은 증가한 반면, 3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16.5%로 최초평가 대비 8.0%p나 감소하였다.




- 혈압약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최초평가 대비 161원 감소하여 662원으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은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및 적절한 자기관리와 약물 복용 등 일상에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바,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아울러, 2015년도 1월부터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14년 7월 진료분부터 평가의 효율성 및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 평가의 필요성 등을 감안 반기별 평가에서 연간 평가로 적용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 환자에게는 의원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20%)
  - 의원에는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붙임>
1. 2014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2. 양호기관(의원) 선정기준 및 지역별 현황

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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