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국방의학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의학원은 의학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국방의학원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Military service - Flickr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은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됩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군의관으로 바로 갈 경우 중위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칙이 있습니다.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두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의관 복무가 36개월로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의 질,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 진 의원은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군의관 양성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몇년 전에도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변화가 군대 내부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10년 의무복무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응시자들이 응시를 하게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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