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육, 환경, 식품, 질병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정 안내

그동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진료기록를 복사(주로 CD)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다시 다른 병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오늘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환자는 번거롭게 컴퓨터단층촬영(CT)ㆍ자기공명영상(MRI)를 CD에 구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2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전송하고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일정

●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공표일을 늦추는(4월 30일 ->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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