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전국 국립검역소 13대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해서 운영한다. 따라서, 해당 차량들은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하고 소방차량처럼 도로에서 우선통행권을 가진다.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그 외의 건강일정

●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7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대폭 증가되므로 과도한 야외활동 및 장시간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당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진단분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주도청에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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