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17곳을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시도자치구 보건관련 홈페이지에 7월2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게재하기로 했다. 

해당 명단에는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소를 포함해 총 17개 기관이 명시되었고(총액 7억 9900만원) 내용은 관련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명단은 https://goo.gl/kMq8NT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28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에 따르면 중이염환자는 9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으며 2015년 전체 중의염 환자 216만명 중 54%정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중이염은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공간인 중이강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9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감기로 시작해 귀 안에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이관이라는 관을 따라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더 취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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