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위원장 보건보건지부 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며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 국민전체의 월 소득 중 중간값을 산정해 이 값의 몇 %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린 가구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어떤 기초생활보장이 있나?

위의 표 중 첫번째 셀은 4인 기준으로 가족이 버는 월수입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519,202원의 절반이 안될 때 교육급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럼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14년 335만 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 명(’15. 12월)으로 나타났다. ’1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14년 133만 명 대비 32만 명 증가했다.

항목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비

2. 주거비 (임대)

참고 : 자가가구 보수비는 별도 산정됨

3. 의료비

자세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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