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업무협약 체결이 오늘 10시 30분 보건복지부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자살사별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원기관, 도움요청, 자살사별자 지원담당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비(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9월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창업한지 5년이 경과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수급자 지원, 재정 자립도 등 각 분야별 자활사업 발전 및 사회에 기여한 우수 자활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하고, 각 시·군·구는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검토 결과 및 실적확인서를 각 시도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매년 200개 수준의 자활기업 신규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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