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든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액체질소는 '분사제'와 '충전제'로 허가되어 있으며 과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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