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위식도 역류질환, 호흡기감염 바이러스

한국로슈진단(대표 리처드 유)은 임신중독증을 혈액으로 검사하는 'sFlt-1/PlGF 테스트'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신 24~30주 사이의 임산부 중 전자간증(임신중독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면서 단백뇨(성인인 경우 하루 500mg 이상)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 태아 성장 지연의 경우 그리고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의 경우에 해당되면 진단비용의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CJ헬스케어(대표 강석희)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신약 '테고프라잔(코드명 CJ-1242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이라는 새로운 계열의 위산 분비 억제제로 알려진 '테고프라잔'은 품목허가가 나면 약가 등재(보험급여 적용) 후 2018년 12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명세)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비강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스프레이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베타케어 콜드디펜스 나잘스프레이' 및 '베타케어 콜드디펜스 키즈 나잘스프레이' 두 종류로 휴대할 수 있어 환절기 대기 중의 바이러스로부터 코룰 보호하는데 용이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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