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의료소송 전문로펌과 관련된 블로그(법무법인 한강)에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6위가 의료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법무법인 한강 소속 변호사와 이른바 '의료소송 전문간호사'가 작성한 글을 게재해 놓은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가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나는 의료법률 간호사다'란 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의료법률 간호사다'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출신의 강영임 의료소송 연구팀장이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강 팀장은 이 글에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첫번째는 암이다. 그렇다면 여섯번째쯤은 무엇이 될까? 교통사고? 아니면 자살?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사고다"라며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6번째가 놀랍게도 의료사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게재된 이후 댓글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자 논란이 된 '한국인의 사망원인 6위는 의료사고' 관련 부분은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된 내용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팀장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6위'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나라 연간 질병 사망자의 45.5%는 적절한 의료적 조치만 있었다면 생존이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사망(ADㆍAvoidable Death)’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최근의 뉴스를 언급하며 "이 연구결과가 직접적으로 정확한 의료사고 통계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자칫 '피할 수 있는 사망'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유도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피할 수 있는 사망'이란 최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정지인 교수팀이 1983년부터 2004년까의 사망원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질병에 의한 한국인 사망양상을 분석한 연구 논문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송윤미 교수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유형을 뇌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처럼 사전예방이나 조기진단과 치료로 로 피할 수 있는 사망, 그리고 고혈압성·허혈성 심혈관 질환 등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피할 수 있는 사망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연계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에 이 글이 게재된 이후 5일 만에 3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의료소송 전문로펌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성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정보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소송을 택하게되는 일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확실 의료진의 책임이 있는 사고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일, 소위 소송만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미국등 일부 소송이 많은 곳들을 보면 소송만능 주의가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더불어 신뢰 회복에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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