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 소속 변호사와 이른바 '의료소송 전문간호사'가 작성한 글을 게재해 놓은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가 오마이뉴스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블로그에 게재된 '나는 의료법률 간호사다'란 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의료법률 간호사다'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출신의 강영임 의료소송 연구팀장이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인데요, 강 팀장은 이 글에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첫번째는 암이다. 그렇다면 여섯번째쯤은 무엇이 될까? 교통사고? 아니면 자살?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사고다"라며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6번째가 놀랍게도 의료사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게재된 이후 댓글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자 논란이 된 '한국인의 사망원인 6위는 의료사고' 관련 부분은 삭제되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된 내용 역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팀장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6위'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나라 연간 질병 사망자의 45.5%는 적절한 의료적 조치만 있었다면 생존이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사망(ADㆍAvoidable Death)’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최근의 뉴스를 언급하며 "이 연구결과가 직접적으로 정확한 의료사고 통계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자칫 '피할 수 있는 사망'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유도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피할 수 있는 사망'이란 최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정지인 교수팀이 1983년부터 2004년까의 사망원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질병에 의한 한국인 사망양상을 분석한 연구 논문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송윤미 교수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유형을 뇌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처럼 사전예방이나 조기진단과 치료로 로 피할 수 있는 사망, 그리고 고혈압성·허혈성 심혈관 질환 등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피할 수 있는 사망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연계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의 블로그'에 이 글이 게재된 이후 5일 만에 3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의료소송 전문로펌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성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정보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소송을 택하게되는 일은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확실 의료진의 책임이 있는 사고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일, 소위 소송만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미국등 일부 소송이 많은 곳들을 보면 소송만능 주의가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정보의 투명성과 더불어 신뢰 회복에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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