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참석한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가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재판부는 기치료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모씨에게 시연을 하도록 요청했으며 오모씨는 방청객 앞에서 여성경위를 대상으로 기치료를 진행했다. 

일반인에게 기치료로 통상 알려진 외기요법은 시술자가 가지고 있는 내기(內氣)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기를 외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자연의 기를 흡수해 단전(배꼽 밑 세치 정도 되는 부위로 등가죽과 배의 중간부분)에 모아진 내기를 발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오모씨도 재판부가 “기를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을 하자 “기라는 것은 천지가 기운이다. 받을 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치료의 효과는 한방에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통상 통증완화, 스트레스 해소나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면허가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침, 뜸, 한약 중심의 처방을 하지 따로 기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소수이며 전문 의료행위라기 보다 단전호흡과 같은 심신수련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법(의료법 총칙 1장 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하고 각 면허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료기술의 시행을 하는 것을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오모씨는 22년전 한 남성에게 ‘기치료’를 배웠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면허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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