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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수가 12만 8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연휴 기간이 2배 긴 만큼 응급실을 찾을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절 기간에 흔히 나타나는 응급상황 3가지, ▲과호흡 ▲기도폐쇄 ▲화상 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과호흡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학교는? 취직은? 결혼은? 아이는?' 등의 질문 공세에 즐겁기는커녕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명절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두근거림, 가슴 통증, 뻐근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성이 오가며 평소보다 많은 호흡을 하게 되면서 과호흡증후군으로 급히 응급실로 달려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체내 알칼리화에 의한 알칼리증이 생길 수 있으며 손발 저림,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과호흡이 발생하는 경우 종이봉투 등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시키곤 했는데요. 흥분해서 과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에 의한 케톤산증, 폐렴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과호흡을 하는 경우 종이봉투를 씌우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최근에는 우선 말로 안정을 시키고 증상이 계속되면 진정제를 쓰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2) 기도폐쇄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립니다. 10kg가 채 안 되는 소아의 경우, 아이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등을 강하게 두드려 줍니다.


(3) 화상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찬물을 흘려주는 것. 적어도 10분~15분 정도 열을 식혀주어야 하는데요. 열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손상되는 세포층이 두꺼워져 흉이 질 뿐만 아니라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열기가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차갑게 해주어야 합니다. 옷과 살이 엉겨붙은 경우에는 억지로 옷을 벗기다가 피부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 채 열기를 우선 빼주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연휴기간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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