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등급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제조,판매업체)가 미회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화학제품의 경우 올해 초 한 방향제(이소프로필알콜)와 물티슈(메탄올)에서 각각 기준치의 2배정도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회수조치가 내려졌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화장품법에 의하면 위해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하고 '지체없이'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제품 회수 실적평가를 통해 회수노력에 대한 평가만 했으나 이제는 회수계획서를 내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가할 수 있게 된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 및 폐기할 수 있는 명령 범위도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위해화장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상담신청, 피해구제 , 합의의 3단계를 거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시간과 절차가 번거로워 단순환불만 받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제품군과 비교할 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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