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장애인연맹(CDPF : 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에 따르면 13억 7천만 중국 인구 중 장애인은 270만명이 있지만 장애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는 20여만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0분의 1도 안되는 숫자다.

2일 중국 소셜 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전해진 한 안타까운 소식에 따르면 광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황모(83세)씨는 자신의 장애인 아들에게 수면제 60알을 먹이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한다.

날로 쇠약해지는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황씨에게 '(고인의) 형에게 의지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판사가 묻자 황씨는 "내가 그 아이를 낳은게 나의 죄인만큼 (형제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고 답했다. 숨진 이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을 하지 못했으며 지난 40여년간 어머니 황씨의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락사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찌보면 낯설치 않은 풍경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일은 인구 5천만의 한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라북도 전주와 경기도 여주에서 각각 장애1급, 2급의 자녀를 살해한 일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조울증을 앓는 아들이 살해하는 일도 일어났다. 

당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부양의 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에 대해 짐작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중략)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이 살인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장애가 단지 장애인 본인만이 아닌 가족의 장애로 확장되는 것은 장애복지시스템이 사회적 연대에 근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꿔 장애인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이를 동정을 얻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공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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