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 세배를 주고받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진풍경(?)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두툼한 담요를 펴놓고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만하고 자려는데 계속해서 '한 판만 더 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도박중독' 아닐까요?

 

도박은 사전적으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족, 친척들과 둘러앉아 치는 고스톱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판돈이 몇 만원 수준에 그치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무죄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박에 '중독'되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내성'인데요. 같은 자극으로는 처음과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도박을 하는 횟수나 판돈의 액수가 점점 커질 때 '도박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금단증상'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갈망이 커진다면 도박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단(斷)도박 모임 참여 등이 있는데요.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이때는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및 지인이 도박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를 걸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도박중독이 의심된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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