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지금 바쁘시죠? 긴급 상황이라 전화드렸어요. 놀이터에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놀러와서 정릉 천으로 아이들하고 산책하러 왔어요. 그런데 잠시 물먹고 쉬는 시간에 아이가 돌계단 있는 쪽에서 발을 헛딛는 것 같아 붙잡으려다가 oo선생님이 몸으로 떨어졌는데 얼굴을 많이 다친 것 같고 한동안 못 일어나시는 것을 보니 뇌진탕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고 위치 말씀드리고 대기 중입니다.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수기 <구급차를 타고> 中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했다. 작년까지는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떄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했지만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喪)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시작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재충전 기회 부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20,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히며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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