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로 예상됐던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ICD-11)이 미루어지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미국(ESA), 캐나다(ESAC), 호주 및 뉴질랜드(IGEA), 유럽 18개국(ISFE) 등 각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한숨을 돌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지난 달 세미나를 열고 게임질병코드 등재가 불충분한 근거, 기준, 치료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 (Gaming Disorder)에 6D11이라는 코드를 이미 부여해 5월에 등재할 것을 예고했다. 국제질병분류코드(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체계를 의미하는 ICD의 개정은 28년만인데 이번이 열한번째다.

ICD-11의 초안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기간(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에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게임에 대한 조절장애가 발견될 경우 이를 게임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ICD는 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레고리 하틀 WHO 대변인에 따르면 "게임 장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ICD-11은 오로지 임상적 설명에 그치며 예방이나 치료는 배제된다"고 한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미국(ESA), 캐나다(ESAC), 호주 및 뉴질랜드(IGEA), 유럽 18개국(ISFE) 등 각국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반대 의견을 낸바 있으며 한국게임학회 등 국내 관련 협단체들도 ‘게임 장애’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련 연구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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