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메뉴에 칼로리 지수가 표기될 예정이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세부 조항 중 하나로 발의되었지만 4년이라는 긴 논의 끝에 드디어 현지시각 오늘부터 열량 표기 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비만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열량 표시 의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극장, 놀이공원 내에 있는 식당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 판매가 다수인 피자 체인점의 경우 실제 메뉴판에 적힌 열량을 고객이 확인할 수 없고 피자 조각당 열량을 표기하는 것은 토핑에 따라 논리적으로 3천 4백만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기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익과학센터'의 마고 우탄 부원장은 인터넷 언론사인 마이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심장관련 질환, 암, 당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칼로리 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오바마케어에 반대했던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왜 해당 법안이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유력한 설명으로는 FTA 개정을 앞두고 미국이 칠레나 멕시코가 추진중인 라벨방식의 표기법에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다. 칠레나 멕시코는 칼로리가 높거나 소금, 설탕 등이 기준치 이상인 음식이나 재료에 검은 라벨을 달게끔 되어 있어 쉽게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이 나라들과 FTA를 개정한다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열량표기 의무화' 법안이 현실화 되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떠나 과연 열량표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탄 부원장은 "(대학가에서 실험한 결과) 실제 프렌치 프라이를 시킬 때 그동안 별 생각없이 큰 걸 시켰다면 열량지수를 보고 작은 걸 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하며 "비만이 하루 평균 200칼로리 정도의 초과 열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볼 때 의미 있는 법안의 발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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