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부정수급 막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에서 3월 두달여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등 부정수급액이 7억8,500만원으로 집계되어 해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바뀐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단, 유학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게 되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과하되 파악이 곤란할 경우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좀 더 촘촘한 건강보험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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