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질병관리본부의 'QuickStats :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4년 7.8%에서 2017년 13.7%로 5.9%p 증가했으나 여전히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보다 60%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 탑승시 카시트가 없다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몽을 시작했는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오는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자동차와 같이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지만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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