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시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분야에 따라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신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자세한 이수과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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