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다. 한강변을 가로질러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며 음주를 경험한 비율이 13%에 이른다고 한다. 8명 중 한명 꼴이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6명중 한명(약 18%) 꼴로 음주 자전거를 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강변의 편의점에서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며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이크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내일(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가된다.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3만 2천여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추세로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 중 500여명은 사망한 바 있다. 물론 이 모두가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니겠지만 차와 다르게 자전거 음주는 그동안 일종의 레크리에션과 같이 취급되며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일본에서는 자전거 음주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독일에서는 자전거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며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전동퀵보드나 보드도 포함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었는데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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