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일반 과‧채주스와 비교한 결과 제품 100ml당 총열량 40~46Kcal, 나트륨 37~54mg, 당류 19~22g 함유를 보이며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별로 보면 디톡스(해독) 효과가 없음에도 이를 표방한 광고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5건,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 등이었다.

한편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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