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이 동일한 병원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홈페이지와 환자안내용 리플릿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중인 병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일 우리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같은 병원이름과 로고, 심지어 환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D우리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들병원이 D우리병원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규모는 5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들병원은 D우리병원과는 별개로 ‘J 새우리병원’, ‘U 울들병원’, 서울C병원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병원명칭을 병행 사용하거나 홈페이지-리플릿 등 컨텐츠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병의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우리들병원이 세계적인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악용,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법적대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들병원 로고>




우리들병원에 따르면 D우리병원은 이미 지난해 우리들병원이 제기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병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입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이용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우리들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우리들병원과 비슷한 모습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들병원인 것처럼 표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같은 병원이라 생각해 병원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번 분쟁 결과를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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