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진단' 혹은 '2차적 자문'은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단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인 '의료 쇼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차적 자문은 전문의가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진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 견해를 듣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에 대해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등의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다시 자문을 얻는 것이 2차적 자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같은 치료와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료 쇼핑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지만 이런 2차적 자문은 경우가 다르고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도 2차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환자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후회로 남을 수 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의 원인을 주치의로 '투사(projection)'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거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2차적 자문을 막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경우에 2차적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진단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1. 매우 드물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암
조직학적으로 진단내리기 어려운 경우 및 방사선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회의(conference)를 거쳐 자체적으로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만약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차적 자문을 얻어보는 것도 좋은 것이다.

2.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
경우가 많지 않은 질환은 이차적 자문을 통해 선택할 옵션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견해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흔한 질환이라면 치료방법 및 경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겠으나 흔지 않다면 각 전문가마다 경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부 신경, 정신과적 질환
미국 베일러 의대의 소아과 교수 사라 리즈비(Sara Rizvi)는 6세 미만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경우 병원 방문 이외에도 2차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다. 아직 환자가 완전히 언어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소견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은 혈액검사 및 그외 이미지검사에서 진단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질환의 경우 질병 자체가 가지는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문가 자문 및 이차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2차 진단은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지만 자칫 의료쇼핑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칫 시간을 낭비해 건강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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